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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의 분야별 확산에 관한 검토 - 형사중재의 도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ectoral Spread of Arbi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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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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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과실범이 속출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연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대표적인 범죄행위로 명예훼손침해에 대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일일이 형사재판에만 호소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연일 강력사건이 보도되는 가운데 수사인력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12년 4월 8일부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태로 중재분야의 확산을 검토하여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능한 영역에서의 입법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행 중재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적격’과 관련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분쟁’으로 개정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중재합의’와도 부합된다.
향후 과실범 및 재산범죄 외에도 가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 나아가 현행 중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감독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감독은 행정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로 되어 있어 모순된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현행 중재법상의 중재인 적격에 대해 변호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 조문은 중재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으로 중재법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또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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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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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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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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