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주가와의 관계 재검토* =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lementary Valuation in Inheritance & Gift Tax Law and the Stock Pr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41(35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lementary valuation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nd the market stock price in various situations.
We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the tax valuation method, the valuation method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by the literature review, and performed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financial data and market stock price(MSP) data of companies listed on KSE or KOSDAQ. This study tested the reationship between MSP and Tax valuation amoung(TVA) for 9,658 companies listed on KSE and KOSDAQ during 9 years from 1998 to 2006 using t‐test and ANOVA.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esting whether TVA was overestimated or underestimated than MSP;1) Listed shares on KSE tended to be overestimated (difference rate:22.59%) 2) Listed shares on KOSDAQ tended to be underestimated (difference rate:26.03%). It showed that the result was different between shares listed on KSE and KOSDAQ.
In addition, the results of analysis considering stock price index and company characteristics presented different whether overestimation or underestimation according to yearly stock price index․size․business category and chaebol group. This shows empirically that the tax valuation method which is applied uniformly regardless of the type of listing, yearly stock price index․size․business category and chaebol group, distorts the fair valuation of shares considerably.
In this study 1) The overestimation or underestimation of tax valuation amount was different between shares listed on KSE and KOSDAQ and also according to yearly stock rice index․business category․size and chaebol group.
These results validate that the tax valuation method is inadequate theoretically and unacceptable in the legislative fairness of tax duties. The tax valuation method should be improved in a new methods reflecting stock price index․business category․size and chaebol group. In addition, the average valuation price for 2 months before and after the closing date was almost the same as that for 1 month before and after the closing date. Therefore it appeared unuseful that prescribed differently in Inheritance Tax Law and Income Tax Law.
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세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충적평가액과 주과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평가규정의 특징과 문제점, 주요 외국의 평가방법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주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의 재무자료 및 주가자료를 입수하여 t-검증, 분산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주가침체기와 주가회복기를 포함하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의 주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 9,658개 기업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표본을 대상으로 보충적평가액과 주가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충적평가액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권상장주식은 과대평가(괴리율:22.59%)되고, 코스닥상장주식은 과소평가(괴리율:26.03%)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권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분석되었다.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 여부를 연도별 주가지수 및 기업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분석결과 주권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가침체기인 2004년까지는 보충적평가액이 실제주가보다 과대평가되고, 주가상승․안정기인 2005년 이후에는 실제주가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실제주가는 전반적으로 보충적평가액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스닥 열풍기로 지칭되는 1999년과 2000년 초반에는 차이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고, 주가상승․안정기인 2005년∼2006년에는 주권상장기업과 같이 보충적평가액이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분석결과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500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는 실제주가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자산총액 500억 원 기업에서는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제주가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석결과 주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 모두 C-7(전기․전자 등), C-8(영상․통신 등) 및 C-13(서비스․기타) 업종에서는 실제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1(음식료품 등), C-2(섬유․의복 등), C-4(비금속광물 등), C-5(1차금속 등), C-9(자동차․운수장비) 및 C-10(전기․가스) 업종은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비재벌기업에서 보충적평가액이 실제주가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재벌기업에서 보충적평가액이 실제주가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유형․연도별 주가지수․규모․업종․재벌그룹소속여부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상속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이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평가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이 이론적으로 검증되거나 지지받지 못하며 입법상의 조세공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주가지수․업종․규모․재벌그룹소속여부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결산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주가와 결산일 전후 1개월간의 평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