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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제1공화국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함의 = The Chief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ir Selection Process and Appointment in the First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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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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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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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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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1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의 선정절차와 대법원장의 인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제2대 대법원장 조용순의 임명의 전후에 일어난 대법원과 대통령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되, 김병로의 역할에 대해 보다 집중한다. 1948년 초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노진설, 서광설 등을 임명하고자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그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승만이 김병로의 대쪽 같은 기개와 정치노선의 차이 등에 부담을 느껴 김병로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로는 연공과 정평 면에서 압도적이었기에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강직청렴한 법조인의 표상으로, 사법권 독립의 확립과 법관윤리를 정립하는 데 절대적 공적을 남겼다. 1957년 말 김병로의 퇴임 직후, 법원조직법상의 절차에 따라 법관회의에서 김동현을 제청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관회의에서는 조용순을 제청하였다. 정부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사법부의 관여를 배제하려고 했으나,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김병로는 퇴임 직후에 반대여론형성에 적극 나섰다. 결국 대통령은 조용순을 제2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의지는 일단 저지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1958년 법관연임 카드를 활용하여, 사법독립을 수호한 법관들의 연임을 거부함으로써 법관들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장악의 지렛대로 삼았다. 제1공화국에서 사법부 독립은 이승만 대통령의 저의에도 불구하고 성취해낸 것이며, 김병로 대법원장의 의지와 역할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김병로의 특별한 경력과 존재감, 강직하고 윤리적인 자세 등은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하는 무형의 힘이었다. 정권의 대사법부 공작이 김병로의 퇴임 이후에 본격화되고, 그럼으로써 사법살인 및 언론탄압의 요구에 사법부가 굴종하는 선례를 남겼음은 아쉬운 대목이다.
더보기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1948 was Kim Pyong Ro, who as a criminal defense lawyer fought Japanese rule for Korean patriots. Second Chief Justice was Cho Yong Soon in 1958. Here I focus on the process for their appointments, and its relation to the judicial independence. The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was reluctant to appoint Kim Pyong Ro, but even his cabinet members strongly supported him, on the basis of his prominent career and popular respect. During his term of office [1948-1957], the judicial independence was firmly trusted, and judges did not hesitate to challenge the political pressure from the governing president. When Kim’s term was finished in 1957, the President tried to occupy the overall process for the appointment of the Chief Justice. According to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President shall appoint the Chief Justice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Judges’ Committee who shall be composed of high-ranking judges. President neglected the recommended candidate, and tried to change the existed Act. He faced the great resistance from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media. The retired Kim Pyong Ro added to criticize such an “arrogant” attitude. Finally, the President had to observe the legal process. The next strong blow from the President was to abuse the procedure for reappointment. According to the 1948 Constitution, the judges shall be reappointed by the President after 10 years’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did not reappoint some judges because they had crashed with the President’s political justice during their term of office. Such an abuse overshadowed the court atmosphere. These history tells us that the judicial independence cannot be awarded by the strongman lik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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