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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 강제적 신원공개(compelled disclosure)법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Freedom of Anonymous Political Speech - Focusing on the U. S. Supreme Court’s Decisions about Compelled Disclosure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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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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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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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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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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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personal certification system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restricted excessively freedom of anonymous speech through message boards on the internet. The decision was meaningful in that the Court made it clear the scope of Constitution Article 21 includes freedom of anonymous speech.
Freedom of Anonymous political speech means he freedom to express and transmit one’s ideas and opinions without revealing one’s identity to anyone. The issue is considered in the process determining unconstitutionality of compelled disclosure act.
The view to support anonymous speech suggests that it can activate public debates as a basic ground. In order to be able to speak unreservedly one’s views on political, public issues,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anonymity as a safeguard. But there is also the view that anonymous speech should be regulated to some extent because of likelihood of crime, lack of accountability in public discussion.
The U. S.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legal limit on anonymous speech i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political transparency, freedom of speech respectively. Looking at these cases at each issue, most of all, about pure speech, applying strict scrutiny to these disclosure acts, ordinances, the Court has decided that state interests such as prevention of fraud, incitement can not be the basis to limit anonymous speech, for anonymity is bulwark to protect from social retaliation, intimidation, etc.
However, unlike pure speech, about direct democracy lawmaking process such as initiative, referendum, the Court held that law to disclose petitioners’ name is constitutional for the transparency of the legislative process, prevention of corruption,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Also, The Court has applied strict scrutiny to campaign contributions as a political speech and ruled these contributors disclosure laws are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compelling state interest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s to voters, deterring corruption, a means for finding violation of contribution limit.
Meanwhile, the Court has allowed a exemption from disclosure for financially vulnerable minority parties, if the reasonable probability is demonstrated retaliation, harrassment, threats to potential contributors.
Two conflicting views about anonymous speech of all are based that the truth is found and democracy develops if people have meaningful informations, and then make a choice based on it. To protect anonymous political speech makes society more various, rich by ensuring minorities freely express, flowing unpopular ideas in free marketplaces.
The best approach is to protect anonymous political speech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activate freedom of speech, and then is to leave up to readers’ choice whether the message itself can be survived or not in the marketplace.
최근 헌재가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규정이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보장범위 내에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로서, 표현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제 다투어지게 된다.
익명표현의 보장을 지지하는 견해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적 논쟁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즉 정치적ㆍ공적 문제에 대해 기꺼이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 익명성의 보호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표현의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익명성이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익명표현은 공적 논의에 있어서 책임성의 결여 로 나타난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든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각각 정치적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근거에 기초해 익명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합헌으로 혹은 위헌으로 판단해오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을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순수표현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조례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익명성의 보장이 표현자를 사회적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정부의 기망이나 선동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이 이러한 익명표현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발안이나 레퍼렌덤절차에서 입법청원서명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순수한 표현과는 달리 직접민주주의 입법행위의 일부분이므로 입법절차의 투명성 보장, 부패방지, 인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대체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기부자 공개법률(Buckley 판결)에 대해서는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부패억제, 기부한도 위반을 적발한다는 필수불가결한 주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좁게 규정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재정적 기초가 취약한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잠재적 기부자들이 위협, 괴롭힘, 보복을 받을 합리적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공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익명표현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 모두 사람들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진리가 발견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적 다수로부터 소수적 표현자를 보호함으로써 소수자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대중적이지 않은 생각을 사상의 자유시장에 유입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가장 좋은 접근법은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되도록 익명의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면서, 그 메시지 자체가 사상의 시장내에서 유지될지 여부를 독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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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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