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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의 대상의 관점에서 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 Die Beziehungen zwischen Gerichte und Verfassungsgericht aus dem Standpunkt der Überprüfungsgegenstände der Verfassungsmäß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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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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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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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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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reanische Verfassung sieht Gesetze, Verordnungen und Verwaltungsmaßnahmen als Verfahrensgegenstände des Verfassungsgericht voraus. Die Gesetze sind unter dem Verfahren des Verfassungsgerichts und Verordnungen sowie Verwaltungsmaßnahmen sind unter den Gerichte. In Prüfungspraxis aber gibt es eine Verdoppelung der Zuständigkeiten, die zu einer nicht verlangten Konkurrenz führen und einheitliche Auslegung der Verfassung hindern. Dies ist nicht richtig für die Grundrechtsgewährleistung der Bürger.
Die Koreanische Verfasssung ist so bestimmt, daß die Gerichte und das Verfassungsgericht für nicht gegenseitige Verbannung sondern ergänzende Zusammenarbeit funkionieren. Die Zuständigkeiten der beiden Organisationen sollen in Einklang mit dem Absicht der Verfassung bringen. Die Zuständigkeit für die Gesetze, die vergleichsweise deutlicher genug ist, ist entworfen, um die Grundrechte der Bürger zu schützen.
Für die Verordnungen aber gibt es einen scharfen Kontrast. Die Gründe dafür aus den beiden Organisationen und ihre theoretische Gültigkeit sind nicht ohne Überzeugungskraft. Daher kann dieses Problem nicht mehr durch die Interpretation der beiden Organisationen, sondern durch die Gesetzgebung gelöst werden. Die Schlagrichtung für die Gesetzgebung ist, spezielle Rechtsgrundlage für die Soweit-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zu schaffen.
Gegen die Verordnungen, die Grundrechten der Bürger direkt verletzen, sind die Verwaltungsrechtswege eröffnet. Die Klage kann als unbegründet abgewiesen werden sowie die Verordnungen können aufgehoben oder als nichtig festgestellt werden. Der Tenor, daß die Verordnungen verfassungswidrig sind, ist auch nicht unmöglich. Der Tenor der richterlichen Prüfung über die Verordnungen, die Grundrechte direkt verletzen, hat materielle Rechtskraft und Bindungskraft. Zum Verfassungsgericht grundsätzlich nicht steht die Zuständigket der Prüfung über die Verwaltungsmaßnahmen zu. Es kann aber nur außergewöhnlich prüfen, ob die Verwaltungsmaßnahme verfassungswidrig ist.
대한민국헌법은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법률, 명령ㆍ규칙 그리고 처분을 예정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명령과 규칙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을 심사기관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의 현실은 양자의 관할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관할의 중복은 양 기관의 불필요한 경합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의 의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배척하는 기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에 의도에 맞도록 양 기관의 관할이 이해되고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헌심사대상으로서 법률의 경우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고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명령ㆍ규칙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있다. 이러한 대립은 양 기관이 제시하는 근거로 보나 이론적 타당성으로 보나 모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양 기관의 해석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입법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적 해결에 있어서는 한정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명령ㆍ규칙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주문을 내게 될 것이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명령ㆍ규칙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선언하는 주문을 낼 수 있다.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명령ㆍ규칙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경우 법원의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에서의 일반적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과 기속력이 인정된다.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원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심사는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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