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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의 온라인 피싱사기방지법과 시사점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 The U.S. Online Anti-phishing Laws and the Implications -Focused on Protection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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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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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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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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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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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싱사기는 인터넷 보급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21세기에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온라인 피싱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 기존의 법률로 이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적합한 사기방지나 피해구제방법이 구체화된 법체계를 적시에 마련해 두기가 쉽지 않다. 또한 피싱사기가 온라인으로 자행되어 사기범의 적발이나 위치추적이 어렵고 국경을 초월한 사기행각이 만연하여 법률 집행의 장애에 봉착될 여지도 크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피싱사기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된 피싱사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하여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1998년에 온라인상의 신원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신원사기·사칭방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주차원에서 2006년부터 캘리포니아주를 시발점으로 현재 23개 주가 서로 다른 체계의 명시적인 「피싱사기방지법」을 입법화하였다. 본 논문은 피싱사기 피해자의 적합한 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온라인 피싱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경험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개정한 미국의 피싱사기 방지 관련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피싱사기에 보다 효과적·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국내의 온라인 피싱사기 방지 관련 규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피싱사기의 여러 유형들을 빠짐없이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고, 그 처벌규정에서는 해당 피싱 사기범이 타인의 신원확인수단을 확보한 후에 자행하는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의 죄질에 따라 그 형량과 형기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피싱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피해금의 환급이나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의 직접적인 구제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싱 사기죄에 징수되는 벌금이 온라인 사기에 대한 소비자 계도 및 대처기술력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맹점으로 인해 처벌망을 회피하는 온라인 피싱사기가 자행·조장되어 인터넷의 편의와 사용자들의 후생이 무기력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체계적인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향후 입법적인 노력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더보기Online phishing scam is a type of crime expanding most rapidly in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of dissemination of the Internet services and facilitation of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To the extent that online phishing scams are spreading out at an alarming speed with various tricks, however, there are limits on coping with the phishing schemes by virtue of the current laws, and it is not easy to timely secure a legal system with details of proper fraud prevention mechanisms and damages prevention methods. Furthermore, since phishing scams are committed online, it is highly likely to encounter difficulties in enforcing the law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tect fraudulent activities or trace locations of frauds, and the commission of frauds are prevalent across national borders. It should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nd improve a solid legal system, therefore, to prevent and counteract online phishing scam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handle phishing frauds related to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and Return of Damag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s」 was implemented from July 29, 2014 by supplementing a loophole in the preexisting law and introducing new provisions to prevent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federal level, the 「Identity Theft and Assumption Deterrence Act」 was established in 1998 and further developed to prevent online identify frauds, and at the state level, starting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in 2006, a total of 23 states have legislated the express law called 「Anti-phishing Act」 under differing legal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appropriate protection of phishing victims,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legislative alternatives to more effectively and substantively cope with online phishing scams in the future by completely analyzing the U.S.`` online phishing fraud prevention related laws in that the U.S. have experienced the seriousness of phishing scams and made and amended laws to cope with the phishing scams prior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uture, with respect to online phishing fraud prevention related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elements of online phishing fraud should be systematically put in place to include various types of phishing scams without any omission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ntravene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onnection with a punishment provision(s) thereof,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relevant sentences and prison term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subsequent crimes or illegal activities that a phisher seeks to commit after initially obtaining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ird parties. Moreover, phishing victims should be provided not just with direct remedies including the return of damages or suspension of payment for their accounts, but also with more practical legal remedies. In addition, it may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fund-raising system to appropriate the penalties collected from phishing frauds to educate consumers and develop counteracting technologies. Ultimately, the essence of future legislative endeavors should be to develop more systematic legal criteria to prevent the convenience of the Internet and the Internet users` welfares from being died out powerlessly, as a result of online phishing scams` being committed or encouraged by simply evading a network of punishment due to a legal loop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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