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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 [1] Supreme Court 2010. 7. 15. `2010다18355` [2] Trial Court in Busan 2009. 6. 17. `2006가합12698`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9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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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Ⅰ`(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더보기This is a case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foreign-related case. This case is a guideline to other following cases how Korean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elements cases. This case was an air crash accident in Busan, Korea. And the applicant was a chinese who was parents of flight attendant. The defendant was Air China. The applicant suid the defendant in Korea court, requesting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died employee and the defendant and tort. The trial court rejected jurisdiction. But Supreme court granted jurisdiction on Korean court. The court determined the jurisdiction b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KPILA). The KPILA has a concept of `substantial connection`, it is a main legal analysis to determine the jurisdiction. In the act, Article 2 Paragraph 1 says "In case a party or a case in dispute is substantive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obey reasonable principles, compatible to the ideology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antive relations." And Article 2 Paragraph 2 declares "A court shall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and shall take a full consideration of the unique natur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In this case review find concepts, theories and cases out to clarify the meaning about Article 2 of the KPILA. Also it quoted from the concept of "the base rule" in RomeⅠ(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to apply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flight attendant and Ai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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