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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법(CARES Act)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법제 검토 = Review of laws such as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 under the US CA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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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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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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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더 빨리 시행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입법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시민 보호를 위하여 보호법(CARES Act)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법(CARES Act)를 규정하여 행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과 대출상환 유예, 시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들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등 다양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모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세출에 대하여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치주의가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재원으로 마련된 국민의 세금으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의결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집행되는 것과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입법적 개선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미국의 보호법(CARES Act)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미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 법제의 입법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더보기The government has prepared and paid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to the people to overcome the coronavirus crisis.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faster than other countries and follow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laws of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nforced to help citizens get through the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the CARES Act was enacted by Congress, which regulates various types of remedies to protect people in the pandemic. The CARES Act stipulat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operate various relief systems such as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loan and its repayment delays for small business owners, citizen health care programs, and student loan repayment delays for those who received it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ll of these assistances are provided by federal finances. The expenditures by the government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law to b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The rule of law purpose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y definitely stipulating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people’s basic rights in the law. That is why the rule of law is so called practical law, not formal one. Therefore,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are citizens’ taxes, which are provided by the public s financial resources, so distinctly stipulating them in the law is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In Korea, meanwhile, the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are paid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korean legislation does not have any regulations regarding the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It is necessary that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should be executed by voluntary decision of the government and plus they should be evidently regulated in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basic rights by preventing budget wast. This study reviewed the US CARES Act to examin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funds. The analysis of the emergency disaster fund that the US regulates in the law could help improve the future korea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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