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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국면으로서의 모순관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중심으로 - =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nd Contradictory relationship as a working phase - Focusing on a lawsuit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a lawsuit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
저자
김성혁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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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2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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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동일관계) 또는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선결관계) 또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모순관계)에 작용한다. 이 중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순관계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짓는 것 역시 중요하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216조 제1항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는 판결주문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며, 주문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따라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나 ‘등기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의 구성요소인지, 판결주문에 기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불과한 ‘매매 등 등기원인의 존재나 그 유효’ 또는 ‘등기원인 무효’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로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리고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모순관계에 대한 위 정의에 따를 때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례의 입장과 달리, 등기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말소등기 경료 후 원고를 상대로 종전의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더라도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of the former lawsuit acts in the case where the former lawsuit and the latter lawsuit are the same(same relationship), the judgment on the former lawsuit becomes a matter of pre-judgment(prejudgment relationship), or the legal relationship confirmed in the former lawsuit and the litigation of the latter are contradictory(contradictory relation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it falls under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it is important not only to establish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ut also to determine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Only those included in the order" in Article 216 (1), which sets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does not mean that res judicata occurs for all matters stated in the order, nor does it mean that res judicata occurs only for those listed in the order. but that does not mean that res judicata occurs for judgment among the reasons.
Therefore, the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 in a lawsuit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due to a sale or a lawsuit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due to invalidity of the cause of registration occurs only for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claim registration. It does not occur for the existence of a sales contract or invalidity of the cause of registration. In addition, even if the Plaintiff wins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res judicata also occurs in the absence of the Defendant's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gainst the Plaintiff.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even if the latter lawsuit contradicts the judgment among the reasons in which the res judicata did not occur in the former lawsuit, it does not correspond to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in which the res judicata acts.
Therefore, contrary to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even if the Defendant, who lost a lawsuit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due to invalidation of the registration cause, requests the Plaintiff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previous registration cause, it cannot be considered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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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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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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