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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3(3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1)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낙태의 정당화사유들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 · 경제적 정당화사유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헌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기본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다. 검토기준으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기대불가능성 등이다.
3)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경우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없고, 형량에 의할 수밖에 없다. 형량은 나라마다 다르다. 태아의 생명보호정도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
4) 임부의 낙태를 위해 배우자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남성의 의사가 여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반하고 또 중립적인 의사의 정당화사유확인을 통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반한다.
5) 우생학적 정당화사유는 차별적 표현이므로 태아와 관련한 의학적 정당화사유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태아의 심각한 기형 등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6) 강간임신의 경우에 낙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윤리적 정당화사유는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강간임신에 상응하는 성범죄로 인한 낙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근친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7) 의학적 정당화사유는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 · 경제적 정당화사유는 임신초기에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This article constitutionally reviews the indications of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esides it is checked if we need the introduction of social ? economic indication to justify abortion.<br/>
2) In constitutionally reviewing the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is article focuses on fetus’ right to life and pregnant woma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s constitutional rights. The standards of review are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oo little protect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equality principle, void for vagueness test, and expectability.<br/>
3) The right to life can be restricted by law based on the Article 37 Clause 2 of Constitution. When the fetus’ right to life and pregnant woma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llides, the solution must be attained by interest balancing.<br/>
4) The requirement of husband consent violates the equality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because man's will rules woman and neutral doctor can check if there is indication for abortion.<br/>
5) Eugenic Indication is discriminatory language. It is appropriate to use medical indication related to fetus instead of eugenic indication. In case of serious fetal malformation etc. abortion should be permitted.<br/>
6) In case of pregnancy because of rape we can’t expect the pregnant woman not to abort. In case of pregnancy due to inces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cope of close relative<br/>
7) The provision of medical indication should be clear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ocial ? economic indication with strict requirement because pregnant women go through lots of difficulties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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