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제도의 확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hattel mortgage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Until now, mortgage of real property have played on important role in mortgage system in our country. But, because real property is restrictive quantitatively and the owner of it is a minority, it is very limited in practical use for mortgage.
Because of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apply chattel mortgage system positively. Meanwhile, because the present chattel mortgage system has many problems and does not answer the purpose, it is requested to establish the new chattel mortgage system realistically.
In this paper, First, the principle of law on the chattel mortgage system is examined generally, and then the judicial precedent on double-assign-mortgage which has problems is examined. Finally, the core contents of legislation on chattel mortgage up to present and the contents of "the law on the security of moveables and bonds and so" which is established in 2010. 6. and will be carried from 2012. 12. are examined.
In this order, the expansion plan on chattel mortgage will be deliberated. Especially, Of contents of the law on the security of moveables and bonds and so, The problems of qualification of mortgage setter, The problems of provisions on the continuance period of mortgage, The revision direction are commented.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적 담보제도는 부동산 저당권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양적으로 제한적일 뿐 아니라 소유자도 소수이기 때문에 담보물로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동산담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현행 동산담보제도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현실적인 요구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동산담보제도의 창설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강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동산양도담보제도에 대한 법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이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양도담보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온 동산담보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핵심내용과 더불어, 금년 6월에 제정되어 2012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동산양도담보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제한의 문제, 담보권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의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개정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