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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연령 변경의 정책효과 추정 연구 = Estimating the Policy Effects of increasing the Elderly Age Criterion
저자
김성욱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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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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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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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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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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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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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정책효과를 재정효과, 빈곤효과, 소득효과로 분해하고, 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효과들을 모의분석한 연구이다. 여기서 재정효과는 노인 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될 경우 조정되는 노인의 현금급여 비중을 실제 당해연도 사회복지지출 대비 비율로 정의하였고, 빈곤효과는 기준연령 변경이 유발한 노인가구의 다양한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수의 변화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효과는 기준연령 변경에 따른 균등화 가처분소득 변화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시 65~69세 노인들의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소멸할 것을 전제할 때, 전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약 40% 감소하면서 대규모 재정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기준연령 변경으로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약 1%p 증가하는 데 반해 65~69세 노인의 빈곤율은 약 8.9%p, 불평등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준연령 변경이 전체 노인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34.3%)을 차지하는 65~69세 노인들의 빈곤유입을 자극하여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기대한 재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역설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기준연령 변경시 소득의 불균등한 점유율 변화는 미약한 데 반해, 최저소득구간의 노인이 최고소득구간에 비해 약 22배 많은 소득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준연령 변경이 모든 노인에 균질적이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노인가구의 소득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관적 노령인식의 변화와 재정절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경도된 지금의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다양한 정책효과와 함께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licy effects of increasing the elderly age criterion from 65 to 70 years. To achieve this goal, I simulated individual-level fiscal, poverty, and income effects using the17th wave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fiscal effect is defined as the adjusted proportion of elderly cash benefits, when the age criterion is changed from 65 to 70 years, in terms of actual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the year. The poverty effect is assessed through changes in various poverty and inequality indices resulting from the criterion adjustment. Lastly, the income effect examines which income quintile exhibit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equalized disposable income according to the age criterion change. The analysis predicts substantial fiscal reductions, with the expected elimination of public transfer income(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for individuals aged 65-69, leading to an approximate 40% decrease in public transfer income across all elderly households. Furthermore, while the overall poverty rate among elderly households is expected to increase by about 1 percentage point, the poverty rate for those aged 65-69 is projected to increase by about 8.9 percentage points, with inequality rising by 13.1%. This suggests that the age criterion change may paradoxically lead to an increase in welfare expenditures due to higher poverty entry among the elderly aged 65-69, who constitute the largest proportion(34.3%) of the elderly population, potentially complicating the achievement of the desired fiscal outcomes. Lastly, while the change in the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due to the age criterion change is minimal, the lowest income bracket of the elderly is found to experience an income reduction approximately 22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highest income bracket. This indicates that the change in the age criterion may disproportionately disadvantage the low-income group potentially exacerbating income polarization among elderly household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a more thorough examination of various policy effects in conjunction with the discussion on changing the elderly age criterion, driven by the necessity of fiscal savings and the shift in subjective perceptions of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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