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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 =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ex officio judgment of the appe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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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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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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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은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직권조사사유를 규정하고, 제364조 제2항에서 직권심판을 규정하면서도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규칙에도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에 관한 정의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법조항의 체계와 문언상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파악도 어려워 이것도 결국 해석에 맡겨져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형소법은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직권조사사유를 규정하고, 제364조 제2항에서 직권심판을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조항들의 해석이나 실무운영에 따라 항소심이 사후심적으로 또는 속심적으로, 당사자주의적으로 또는 직권주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의 범위에 관한 해석, 특히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업무부담과 소송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 규정의 연혁과 취지,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의 의의 및 범위,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의 범위,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는 항소심의 구조, 형소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필자는 민사상 직권조사사항의 개념과 연계하여 형사상 직권조사사유의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였다.
적법한 항소가 있었으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을 경우 직권조사사유 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직권심판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필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직권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구체적 논거들을 들어 제시하였다.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가 형소법 제361조의5에 규정된 항소이유들에 국한되는지와 관련하여 필자는 법정의 항소이유 외에 추가적 항소이유를 인정하는 것은 형소법 제361조의5에 항소이유를 법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는 형소법 제361조의5에 규정된 항소이유들에 국한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형소법 제361조의5의 항소이유를 각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로 분류한 후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의 합리적 규정형식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361조의5 제1, 2, 3, 4, 7, 8, 9, 11호는 직권조사사유로 형소법 제361조의4 제1항에 구체적・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제13호와 제14호는 직권심판사유로 형소법 제364조 제2항에 구체적・한정적으로 규정하며, 제15호 양형부당은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in the Article 361-4 (1) proviso, and stipulates reasons for ex officio judgment in Article 364 (2), but does not stipulate the definition or specific scope of t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or ex officio judgment. Even in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r scope of ex officio investigation or ex officio judgment. Therefore, it is left to interpretation which specifically falls under t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or ex officio judgment. In addi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clearly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son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the reason for ex officio judgment in the system and literature of the legal provisions, it is ultimately left to interpretation.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stipulate the definition or specific scope of t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or ex officio judgment while it stipulates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in the Article 361-4 (1) proviso, and stipulates reasons for ex officio judgment in Article 364 (2), there is room for the appeal trial to operate as post trial or rehearing trial, partyism or ex officio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about the scope of t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or ex officio judgment, especially whether to include misconception of facts or improper determination of punishment, is a matter that greatly affects the court's burden of work and the litigation economy.
In this thesis, author studied the history and purpose of the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ex officio judgment regulations,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ex officio judg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particular, author studied the scope of 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ex officio judg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connection with the structure of the appeal trial and the reason for appeal under Article 36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fte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riminal ex officio inves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civil ex officio investigation matters, author specifically categorized it.
Regarding whether an ex officio judgment can be made on the reason of appeal other than the reason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if there was a legitimate appeal but no submission of document of the reason for appeal,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an ex officio judgment cannot be made without the submission of document of the reason for appeal with presenting concrete arguments. Regarding whether t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ex officio judgment are limited to the reasons for appeal stipulated in Article 36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t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ex officio judgment should be limited to the reasons for appeal stipulated in Article 36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acknowledging additional reasons for appeal is directly contrary to limiting the reasons for appeal in Article 36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after classifying the reasons of appeal under Article 36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to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reasons for ex officio judgment,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needs to be revised to the reasons of appeal of Article 361-5 No. 1, 3, 4, 7, 8, 9 are stipulated in a specific and limited way in Article 361-4 (1) as the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the reasons of appeal of Article 361-5 No. 13, 14 are stipulated in a specific and limited way in Article 364 (1) as the reasons for ex officio judgment, the reasons of appeal of Article 361-5 No. 15 is excluded from reasons for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reasons for ex officio judg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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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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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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