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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위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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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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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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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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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 규정된 소멸시효법 규율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은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소멸하게 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법이론과 실무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의 여러 법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명료하지 못하고, 혼잡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 입법적 개선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소멸시효법에 영향을 준 법제에 관한 비교·연혁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민법총칙에 규율할 시효제도를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태만한 권리자의 제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제도의 목적과 그 본질적 기능은,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쟁송, 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행사·관철하려는 자의 상대방 측 당사자 보호에 있다. 의무부담자 또는 의무부담자로 지목될 자가 시간의 인멸력으로 가중되는 방어 곤란 및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권리행사자가 배려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일반적·추상적 법 제도로 구현한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① 이 제도를 통해 제약하는 권리는 재산권 자체가 아닌 그 행사·관철을 위한 청구권이어야 한다. 등기한 대세적 권리에 기한 청구권은 이러한 시효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시효의 기산에 관해 권리행사자의 주관적 인식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 이원적(주관적·객관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청구권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시효기간의 장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야 한다. ③ 시효장애 사유 중 정지사유에 불가항력 및 협의에 의한 완성유예 사유를 추가하여야 한다. 기존의 중단사유는 각 사유 존재 시의 권리행사자 측 보호가치와 의무부담자 측 보호가치를 교량하여 기왕에 경과한 시간의 효력을 잔존시킬 것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종전의 중단사유 중 일부는 정지사유로 규율하여야 한다. ④ 시효완성의 법적 효과는 청구권에 대응하는 실체법적 이행거절권, 즉 항변권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의 명칭은 ‘소멸시효’가 아닌 ‘청구권시효’로 변경하여야 한다.
더보기Nach dem KBGB versteht man unter die Verjährung eine „erlöschende Verjährung‟, d. h. ein Rechtsinstitut, das alle Vermögensrechte, mit Ausnahme des Eigentums überhaupt durch fortgesetzte Versäumnis verloren lässt. Die Rechtslehre und -praxis haben zwar versucht, diese Härte zu abmildern. Die in diesem Bereich geltende Regeln sind jedoch unklar und verwirrend.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Vorschläge zur gesetzgeberischen Verbesserung bezüglich dieser Probleme. Dazu habe ich eine vergleichende und historische Studie über das Verjährungsrecht durchgeführt. Dort konnte nachgewiesen werden, dass es nicht angemessen ist, zum Ausdruck zu bringen, dass das in den allgemeinen Teil des KBGBs zu regelnde Verjährungssystem dazu bestimmt ist, nachlässige Berechtigte im Hinblick auf ein öffentliches Interesse zu sanktionieren. Zweck und wesentliche Funktion dieses Systems ist es, eine als Schuldner oder Verpflichtende benannte Partei vor einer Person zu schützen, die ihre Rechte in einem Prozess- oder Vollstreckungsverfahren geltend machen oder durchsetzen will. Es verkörpert in einer allgemeinen und abstrakten Rechtsregelung die von dem Gläubiger geschuldeten Pflichten von Treu und Glauben, um wegen verdunkelnder Macht der Zeit den Schwierigkeiten und Belastungen der Verteidigung Rechnung zu tragen. Auf dieser Grundlage möchte ich die folgenden vier legislativen Verbesserungen vor: (1) Das Gegenstand der Verjährung erliegt, soll ein Recht sein, von einem anderen ein Tun oder Unterlassen zu verlangen, d. h. ein Anspruch, nicht ein Vermögensrecht als solches. Es ist erforderlich, dass die Ansprüche aus in das Liegenschaftsbuch eingetragenen Rechten keiner Verjährung unterliegen. (2) Es sollte eine regelmäßige, auch kürzere Verjährungsfrist in Kombination mit einer Erkennbarkeitskriterium eingeführt werden. Daneben empfiehlt es sich, die Länge der Verjährungsfrist je nach Inhalt und Art des Anspruchs zu differenzieren. (3) Bei den Gründen für die Verjährungshemmung sollten die höhere Gewalt und die Verhandlungen hinzugefügt werden. Die bisherigen Unterbrechungsgründe sind zu daraufhin zu prüfen, ob der Schutzwert des Berechtigten und des Verpflichteten zum Zeitpunkt des Vorliegens des jeweiligen Grundes abgewogen werden sollten, um zu bestimmen, ob die Wirkung der verstrichenen Zeit bestehen bleiben sollte. Hiermit wird empfohlen, einige der derzeitigen Unterbrechungsgründe werden als Hemmungsgründe geregelt. (4) Es wird vorgeschlagen, dass die Rechtsfolge der Verjährung in einem Leistungsverweigerungsrecht, d. h. in einer Einrede gegen den Anspruch bestehen soll. Die Bezeichnung dieser Regelung sollte in „Anspruchsverjährung‟ statt in „erlöschende Verjährung‟ geänd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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