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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벨기에의 재산법 개정 현황과 그 목적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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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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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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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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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벨기에는 최근 계속하여 민법전을 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2021년 담보법을 개정하였고 2016년 채권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책임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2020년 이후 총칙, 물권법, 채권법, 증거법 부분이 개정되었으며, 그 외, 가족법, 계약외책임법, 계약각칙, 담보법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법전 개정의 목적 및 나폴레옹 민법전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민법전의 가독성 및 접근성 향상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곧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전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으로, 민법전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이루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자국의 민법전을 갖고자 한다.
이러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민법전 개정 목적은 우리 민법 개정 작업에 참고할 만하다. 특히 우리 국민의 민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법의 가독성 및 접근성의 향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어법과 문법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정의 규정의 추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정의 규정이 많은 부분에서 부재하여 민법 조문만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벨기에 민법전과 같이 중요한 법률용어와 관련한 정의 규정을 다수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민법을 위해 국제 법규를 수용하여 민법을 개정하는 것과, 이와 동시에 벨기에가 나폴레옹 민법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 민법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우리 민법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La France et la Belgique ont récemment réformé leurs Codes civils. La France a révisé des articles des droits des sûretés en 2006 et 2021 et des articles des obligations en 2016, de plus il est prévu que des articles des responsabilités civiles soient réformés prochainement. La Belgique a changé son code concernant la disposition générale, les biens, les successions, donations et testaments, et les obligations, et est en train de rechercher pour réformer ses droits de la famill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et extracontractuelle, des sûretés et etc. L’objectif de ces réformes du Code civil et celui du Code Napoléon, est le m̂̂eme : améliorer la lisibilité et l’accessibilité du Code civil. Il s’agit de rendre le Code civil plus facile à lire et à comprendre pour le public et, en fin de compte, de soutenir l’intérê̂t du public pour le droit civil. Un objectif secondaire est de moderniser et d’internationaliser le Code civil afin qu’il soit reconnu dans le monde entier.
Ces objectifs des réformes des Codes civils français et belge sont instructifs pour notre travail pour réformer le Code civil. En particulier, il est essentiel d’améliorer la lisibilité et l’accessibilité du Code civil afin de susciter l’intér̂̂et de nos citoyens pour le droit civil. Pour ce faire, il est nécessaire d’améliorer la grammaire et le terme, ce qui a été souligné dans le passé, et d’envisager l’ajout des articles concernant la définition du terme. Actuellement, le Code civil coréen manque des définitions dans de nombreux domaines, ce qui rend difficile la compréhension du contenu du Code civil sur la base de ses seules dispositions. Pour résoudre ce problème, il conviendrait d’ajouter un certain nombre des articles des définitions de termes importants, à l’instar du Code civil français et belge. En outre, il est nécessaire que notre droit civil s’harmonise bien avec des règlements internationaux, en mê̂me temps, tout comme la Belgique essaie de se détacher de l’influence du code civil napoléon, nous devrions nous détacher de l’influence du Code civil japonais pour que notre Code civil soit unique et compéti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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