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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문민화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문민통제 vs 국방의 효율성 = The Substance of Civilianization of ROK Defense Ministry: Civilian Control vs. Defens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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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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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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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지켜내는 데 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안보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coup)와 같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문민통제 기능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처음에는 자유와 안보의 수호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문민통제기능은 보이지 않고 안보기능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국방부 조직도 문민 중심에서 군인 중심구조로 바뀌었고 국방정책에 대한 주도권 역시 군인에게 넘어갔다.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국방부의 인력구조를 바로 잡아 특히 문민통제 기능을 되살리려는 것이 국방문민화이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존립근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군인 위주의 국방부 조직구조를 문민중심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그 의미를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문민화의 시한과 목표비율을 관계법령에 정해놓고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한 결과, 문민화 비율이 과거 50% 수준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실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문민화의 실질이 채워지려면, 먼저, 문민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우고, 부서별ㆍ군별 문민화의 불균형 해소 및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문민화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방의 문민화와 효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국방부의 이중임무 완수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aison d'etre of the defense ministry in democracies lies in protecting both 'security' and 'liberty.' On the one hand, it must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on the other, it has to protect the liberty of the people against internal threats such as coup, based on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also established as a guardian of freedom and security. However, with the May 16 Coup in 1961, its function of civilian control disappeared, and it has been serving as a central axis of national security. The Ministry’s organizational structure has also shifted from the civilian-based to military-centered, and the hegemon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transfered from civilian to military officers.
It is civilianization to rectify the abnormality built-in the Ministry's workforce mix and hence to revive its civilian control function. The substance of civilianization is to protect the ideologic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liberal democracy" by institutionalizing the democratic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Nevertheless, in reality, the concept of civilianization has been reduced to a part of defense reform to change the Ministry’s structure from the military-dominant to civilian-centered, in the name of defense efficiency.
The target ratio of civilianization was set up in the relevant laws and it has been strongly pursued since 2005. Now the ratio of civilianization appear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less than 50% to over 70%. However, it seems that the substance has not been fulfilled yet. In order to realize the essence of civilianization, first of all, there must be a right understanding and clear cognition of the root of civilianization. In tandem, the completeness of civilianization should be leveled up through such efforts to resolve the imbalance of civilianization across departments and services, an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civilian officials. By doing so, civilianization, coupled with defense efficiency,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fulfillment of the Ministry’s dual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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