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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後宮의 용어와 범주에 대한 재검토 = On the Concept and the Categories of the Royal Concubines in Joseon Dynasty
저자
이미선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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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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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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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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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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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basic study of the practical operations of the royal concubines in Joseon dynasty, it was focused on discussing the examples of the terms and the categori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concentrated to analyse the legislative systems and the real cases mainly in the Anals of Joseon Dynasty.
The royal concubines would be classified as two groups. One was the noble women whom were selected officially from the aristocratic class as the queens. They might be called minor queens. The other was the women from the obscure birth, who were admitted by the private fancy of the kings and the crown princes. The terms of the two categories have been used arbitrarily as ‘official concubines(正式後宮)’ and ‘beloved concubines(承恩後宮)’, ‘selected concubines(揀擇後宮)’ and ‘none selected concubines(非揀擇後宮)’, or as ‘selected concubines’ and ‘beloved concubines’ by the researchers.
As well known, the term ‘official’ and ‘selected’ are the matter of legislation while the term ‘beloved’ is the matter of the sexual behavior. So the term ‘beloved concubines’ would be not so suitable to be a symmetrical term. Therefor the term ‘beloved concubines’ should be reconsidered to use as an academic therm.
The royal concubines in Joseon dynasty would be suggested to be classified with the terms ‘selected concubines’ and ‘none selected concubines’. In reality not only the so called ‘beloved concubines’ but the ‘official’ and ‘selected’ concubines were beloved either by the kings. There were various cases to be the ‘none selected concubines.’ Mainly the court ladies were easy to meet and to beloved because of their proximity to the kings. Besides some concubines were recommended by th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some were donated by the wicked officials and some were chosen privately by the kings. And both of them were given the appointment letters before and after the sexual meeting with the kings. The term ‘none selected concubines’ was a group of complicated set which would be classified into some sub-categories, which would explain the concubine system in Joseon Dynasty rather efficiently.
In legislation, the concubines were officials who worked in the palaces with the official ranks from the proper 1st to minor 4th according to the code of laws. Gathering the real cases, the concubines could be grouped by 3 categories. The first group was that of those who got the official appointment letters of concubines. The second one was that of the beloved women appointed as a court ladies, no matter who bored the king’s children or not. The third group was that of those who were recognised socially in the court though they had neither official appointment letters of concubine nor the appointments of court ladies. So we could find there were some gaps between the legislation and the reality in the concubine system in Joseon Dynasty.
본고는 조선시대에 실제 운영상에서 나타난 후궁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후궁의 유형에 따른 용어와 후궁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법제적인 측면과 실제 운용상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주로 「실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선시대 후궁은 엄정한 간택 절차를 거쳐 후궁이 된 명문가 출신 여성과 간택 이외의 다양한 경로로 후궁이 된 한미한 집안 출신 여성으로 구분되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편의에 따라 ‘정식후궁’과 ‘승은후궁’, 혹은 ‘간택후궁’과 ‘비간택 후궁’ 그리고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달리 분류하였다. 정식과 간택은 제도 또는 예제의 문제이고, 승은은 국왕의 행위 문제이다. 정식과 승은, 간택과 승은은 비교 범주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칭적인 개념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식후궁’과 ‘승은후궁’ 또는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의 구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들 용어 대신 합법적인 간택 절차의 여부에 따라 ‘간택후궁’과 ‘비간택 후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승은과 작첩의 先後에 따른 문제로, 간택후궁과 비간택 후궁 모두 국왕의 승은을 받았다. 또한 비간택 후궁은 승은을 입은 궁녀이외에 진헌, 상납, 추천 등 여러 가지 입궁 경로를 통한 다양한 신분 출신의 여성들이 후궁에 봉작되었다. 따라서 비간택 후궁은 승은후궁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 용어로써 조선시대 후궁의 존재 양상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후궁의 범위는 법제상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내관에 봉작된 여성들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상에 나타난 후궁의 사례로 보면, 후궁의 범주를 광의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① 내관에 봉작된 모든 여성 ② 왕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궁관에 봉작된 승은 여성 ③ 국왕의 승은을 입고 관작을 받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공인된 여성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의 후궁제에 대한 법제상의 규정과 실제 운영상의 관례 사이에 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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