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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 Study on Domestic Effect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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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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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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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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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 모두 가입한 나라이다. 따라서 인권조약의 성실한 이행은 국제법적 의무이며 우리 헌법상 국내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 제6조1항에 의해 국제인권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해도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이 의미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 첫째는 국내법과 국제인권조약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이냐이다. 즉, 이들 두 규범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어떤 규범에 우월적인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국제인권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국내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성을 갖는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국제인권조약을 직접 적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바, 종래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 혹은 자기집행력이라는 용어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이론이 전개 되어 왔다. 나아가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문제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외의 이론과 주장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대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헌법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강행규범적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은 적어도 국내 법률보다 서열상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은 국제인권조약에 사실상 헌법적 지위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성과 관련되어 필자는 종래의 전통적 견해인 ``주·객관적 요건설``은 국제상설사법재판소의 단치히 사건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형성된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일본의 아베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따라서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성은 헌법의 직접규범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역설한다. 나아가 필자는 이 직접적용성의 문제가 국제인권조약에서의 국가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자유권규약은 국가의 즉시 실현의무가 있지만 사회권규약은 점진적 실현의무라는 종래의 권리 성격론을 비판하고 국가의무의 다면적 성격을 소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즉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다. 직접적용의 방법과 간접적용의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 사법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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