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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Statutory Rape Provision for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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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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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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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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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27. 만장일치로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2022헌바 106·166·257, 2022헌가40, 2023헌바142·251·277, 2024헌바49·161(병합))을 내렸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미성년자는 더 이상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미성년자의 이성교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에 대한 위헌논란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모두에게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형법 제305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검토하여 현재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결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동일하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고,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체계에 맞지 않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에서 19세 미만자를 행위자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보기With the 2020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of Korea, the age threshold for statutory rape was raised from under 13 to under 16 years old. This change sparked constitutional controversy over potential infringement on minor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However, on July 27, 2024, the Constitutional Court unanimously upheld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305(2) of the Criminal Act (2022Hun-Ba106·166·257, 2022Hun-Ga40, 2023Hun-Ba142·251·277, 2024Hun-Ba49·161 (consolidated), decided on June 27, 2024). This debate reflects a broader societal tension: while minor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autonomous individuals whose rights should be robustly protected, including in matter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re remains a strong countervailing view that, due to their immaturity, minors should be shielded from sexual involvement regardless of apparent consent.
This ambivalence toward the legal status of minors is at the heart of the constitutional debate over the statutory rape provision. Although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a universal right ground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05(2) presumes that minors under the age of 16 lack the capacity to exercise such a righ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Decision”) which failed to explicitly assess whether the provision infringes upon minors’ rights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analysis argues that the Court should have addressed the specific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the challenged provision and provided a detailed evaluation of its suitability,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In particular, treating minors under 13 and those aged 13 to under 16 identically in terms of incapacity for sexual self-determination is excessive. Moreover, assigning the same statutory penalty to both Article 305(1) and (2) creates inconsistency in the legal structure. Additionally, the blanket exclusion of individuals under 19 from criminal liability under Article 305(2) creates a legal gap in accountability. This paper seeks to critically analyze and reassess the current statutory rape framework in light of these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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