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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형법의 개정과 형벌제도 = Amendments and Penal system of Criminal Law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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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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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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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Mongolian Criminal Law in 2002 and 2017, and analyzed the penal system of the Mongolian Criminal Law in comparison with the Korean Criminal Law.
In the penal system, Korea has not changed much since the Criminal law establishment in 1953.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the present, there have been the following changes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Expanding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Education order, when declar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Change in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losing effect of declar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Change the upper limit of imprisonment; change the range of statutory punishment; change period of 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 change period of imprisonment in a workhouse when not to pay a fine; introduction of suspension of fine.
There are no changes in the existing nine types of penalties, only changes in terms of punishment efficiency and rationality.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introduction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release, unification of all kinds of imprisonment, and the introduction of day-fine system are still in a fog.
Mongolian Criminal law has recently amended through a lot of changes. The Mongolian Criminal law abolished death pe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introduced Community service order and unit-fine system, reducing or exempted penalty when compensate for damages, Legislative interpretation restricting the discretion of the judge. These recent changes in Mongolia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penal code.
본 논문에서는 몽골공화국 시대 있었던 2002년과 2017년 형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본 후, 몽골 형법의 형벌제도를 소개하면서 한국 형법과 비교고찰하였다.
형벌제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제정형법 이래로 큰 변화가 없다.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 도입,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실효요건 변경, 징역형과 금고형의 상한 변경, 법정형과 공소시효 조정,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 조정, 벌금형의 집행유예 신설 등을 제외하면 특별할 게 없다. 9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를 확대·축소하기 보다는 대체로 형벌의 효율적·합리적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 뿐이다.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형폐지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단기자유형 폐지, 징역형과 금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 도입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몽골 형법은 최근 개정을 통하여 사형과 단기자유형 폐지, 주형으로서 사회봉사명령 도입, 단위벌금제 도입, 피해자배상시 감면제,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는 입법해석 규정 등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몽골 형법의 최근 변화로부터 긍정적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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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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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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