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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의 보장에 대한 검토 = Die Gewahrleistung der Menschenwurde als EU-Grund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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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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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1-1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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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1조/유럽헌법조약 제61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의 보장은 개별 기본권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권 보장 뿐만 아니라 기본권 헌장상의 다른 모든 기본권의 독자적 기초를 형성한다. 인간의 존엄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순위를 가진 주기본권으로서 규정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 제정회의에 의하여 권한적인 문제 때문에 명백히 기본권 헌장에 규정되지 않은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대체물이 아니다.
수많은 개별적 사례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원용하는 것이 그 사례의 해결에 매우 적합하고, 매우 심정적 동요를 불러 일으킨다 할 지라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이해를 통한 이의 약방감초식 적용은 통제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방감초식 적용을 전제로 한 인간의 존엄은 제한불가능성, 즉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와의 이익형량이 불가능성은 다른 기본권적 가치에 대한 인간의 존엄의 무조건적 폭력행사의 정당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의 형량불가능성, 즉 무제한성에 대한 기본권 제정회의의 입장은 확고하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존엄의 무제한성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의 약방감초식 적용은 통제되어야만 한다.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의 보장과 관련하여 법실무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성취할려고 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로 인간의 존엄 개념의 실용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개념의 탈이데올로기화도 역시 전제조건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의 보호영역 새로운 신선한 확정근거로서 대화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대화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개념에 대한 모든 선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동료인간들 상호간의 상호인정을 통한 인간의 존엄개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바로 기본권 공동체를 지향하는 유럽통합의 목적에도 타당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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