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s of variable insuranc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영법무 전공 , 2005.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i, 13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성태
소장기관
변액보험은 아직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생명보험업계의 전체 보험상품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변액보험 상품이 전체 보험상품중 40~50%이상을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저금리, 고주가의 안정적인 금융환경이 뒷받침된다면 변액보험시장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변액보험은 선진국에서 금융기관간 고유의 업무영역이 파괴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가 생존전략차원에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투자 신탁의 성질도 아울러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이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에,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함으로써 그 실적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변동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변액보험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과 관련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점증할 것이다. 1990년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변액보험의 각종 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변액보험 모집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회사 및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권투자신탁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투자실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의 부담이며, 변액상품도 마찬가지로 그 투자위험은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부담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첫째,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당해 변액보험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그 투자실적의 위험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법적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책임은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이며, 보험계약자가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변액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의무이외에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변액보험이 투자계약이라는 점에서 소위 ‘적합성의 원칙’을 변액보험의 법률관계에 적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상황이 이러한 선진국의 입법 및 적용사례와 반드시 부합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증권투자신탁과 변액보험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변액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의 원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즉, 변액보험 계약자의 보유자산, 투자경험,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액보험상품이 당해 계약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이 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증권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보험업법이나 보험업감독규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지난 2003.10.4에 제정되어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을 투자신탁으로 보고, 보험회사의 그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규제하고 있다. 동법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에 관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내부통제 제계를 구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단계에서가 아니라 자산운용단계에서 간접투자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변액보험판매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규제를 받는 관계로 이들 법률간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변액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찰함으로써 변액보험제도의 개선점과 보험회사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현행 변액보험제도관련 근거법률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변액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변액보험의 이중성과 적용 법규, 변액보험자의 적격성, 보험자의 공시의무, 자산운용상의 주의의무, 보험업법 위반행위의 법적효과 등을 고찰하고,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변액 보험의 계약관계에서 은행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문제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변액보험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현재는 미미하나 선진국의 발전사례를 감안 하면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크다. 변액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보험회사로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단계는 물론 자산운용에 이르기까지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market share of variable insurance in the whole domestic insurance market is below 5%. It means that the market of variable insurance has not been matured enough since it was introduced recently in 2001 to Korea to meet the changing needs of financial environments. Considering the market share of variable insurance in the whole American insurance market is 40 to 50% , the growth potential of variable insurance market in Korea is huge as long as the financial environment of Korea is settled on the basis of low interest rate and stability of stable stock market. One of the basic principle of variable insurance is self-liability for the policyholder. The whole or portion of the premium of variable insurance paid by the policyholder belongs to the special account. The financial operators of variable insurance invest the premium mainly in stocks or marketable securities, and pay out applicable proceeds to the insured out of the revenues derived from that investment. Since variable insurance is a product wherein the insurance proceeds vary with the outcome of asset operation, the policyholder runs the risk of incurring loss. So insurance companies must provide their customers a prospectus describing the possible profits or losses of variable investment because generally the policyholder of variable insurance doesn''t recognize the high risk of the product, and therefore, some legal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protect the policyholder of variable insurance. Law of asset operation for indirect investment which regards variable insurance as an investment trust and contains regulation for asset operation was enacted in 2003. This law is not about the beforehand duties for the protection of variable insurance policyholders but is mainly about the duties of insurance companies concerning investment of special account. Even though security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 of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the articles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to protect the client, law of asset operation for indirect investment don''t have any specific provisions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to protect the policyholder on the stage of sale. This means that the law and regulation designed to protect the investors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have not ye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our country. Given such circumstances, I am going to present some approaches for protecting the policyholder of variable insurance and suggest a way to improve the system of variable insurance of Korea. The first is about Korean laws and regulations on variable insurance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The second is about eligibility of underwriter for variable insurance and obligation of underwriter to deliver a contract and explain the policy conditions, and foreign suit cases for suitability of variable insurance. The third is about duties on asset operation. The last is about the legal position of bank in variable insurance. key words : variable insurance, the principle of Self-liability, eligibility of underwriter, obligation of underwriter to deliver a contract and explain the policy conditions,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the legal position of bank in variab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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