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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会社法」の成立とその後の改正について =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and its following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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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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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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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で、まず以て記述されているのは、2005年に成立した「会社法」の概要である。 同法は、株式会社について最低資本金を要求していない。従って、株式会社を設立するには、一名の発起人によって、創立資本として1円のみの出資がなされればよいことになる。株式会社は、機関として、株主総会が必要であ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るが、株主総会以外の機関について見れば、一人または複数の取締役が設置されなければならず(会326条1項)、それが求められている最低限の機関となる。それ以外の機関、すなわち、取締役会、会計参与、監査役、監査役会、会計監査人等は、会社法327条1項(公開会社等)および328条(大会社)で規定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定款で任意に定めることが出来る(会326条2項)。 「会社法」が制定されてからほぼ10年後の2014年に、会社法の最初の改正法案が可決されている。同法案の内容として掲げられていたのは、「監査等委員会」に関する新たな規制であり(会339条の2~339条の14)、いわゆるキャッシュアウト(会179条)や多重代表訴訟(会874条の3)に関する規制であった。 筆者が最後に取り扱ったのが、2019年12上旬現在、国会で審議中の「会社法」の改正法案である。同法案には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関する幾つかの規制が含まれている。同法案によれば、監査役会設置会社(公開会社でありかつ大会社)であって、有価証券報告書の提出が求められている会社は、社外取締役の設置が義務づけられる(会327条の2)。
더보기At first, this Article provides the outline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Kaisha-hou), which enacted in 2005. This Act does not require minimum start-up capital for a stock company (Kabushikigaisha). For example a stock company can be incorporated by one founder (Hokkinin) with a minimum start-up capital amount of one Ye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s other than shareholders meeting, a stock company must have one or more directors (Torishimariyaku) as the minimum requirement of organs (Art.326(1)). With some exceptions of Article 327(1)(public company (Kokai gaisha), etc.)·328 (large sized company (dai gaisha)), a stock company may have a board of directors(Torishimariyaku kai), an accounting advisor (Kaikeisanyo), a company auditor (Kansayaku) , a board of company auditors (Kansayaku kai) , a financial auditor (Kaikeikansanin), etc.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326(2)). About 1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the first Reform Bill was passed in 2014. This Bill had the content of new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ystem of audit and supervisory committee (Kabsatou iinkai) (Art.339-2~14), cash-out (Art.179), a multiple derivative action(Art.847-3) and etc. Finally, the author treats of the ongoing Reform Bill under discussion in early December 2019, which includes several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 to this Bill, a large sized public company with a board of company auditors, which is required to submit an Annual Report, has obligation to establish an outside director (Shagai torisimariyaku) (Art.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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