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명책임은 누구에게 왜 요구되는가?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Bioethics Polic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1(25쪽)
제공처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자율주행차량”이나 “책임 있는 인공지능”과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마치 책임의 주체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하는 용어들임을 지적한다. 심지어 해명책임에 대한 논의에서도 해명책임의 주체를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인 것처럼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인공지능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명책임의 주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주목되는 설명가능성이나 해석가능성과 같은 인공지능의특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해명책임이 중심적인 개념이며, 이들 특성은 해명책임의 이행에 도움을줄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성이 인공지능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특성은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해명책임은 어떤 사태의 발생이나 관련된 판단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로서 근본적으로는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인식론적 활동에서 요구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해명책임의 핵심은 판단의 주체가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왜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기술의 신뢰성이 왜 어떻게담보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commonly used terms like “autonomous vehicle” or “responsible AI” mislead us to consider AI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ontological status of AI. Furthermore, there is an opinion where AI is treated to be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even in the discussion of accountability. I argue that AI cannot be the subject of action, nor that of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is not AI, but perso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ervice AI provides. Accountability is the key conpet in the discussion on the features of AI, such as explainability and interpretability, which have recently been noted. These features help the fulfillment of accountability. However these features may not be necessary features of AI. Accountability is a duty to explain the occurrence of a situation or its relevant judgment and is a duty required in epistemological activities that should provide a justification. The core of the responsibility for explanation lies in presenting the reasons why the subject of judgment makes such a judgment and why the judgment is reliable. Therefore, those who provide services based on AI technology should be able to explain why and how the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is guarante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