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 한·미 자동정보교환 정부간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ssues on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and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U.S.A. in line with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조세법전공 2015. 2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KDC
329.4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 89p. ; : 삽화,도표 ; 26cm.
일반주기명
Issues on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and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U.S.A. in line with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지도교수:변혜정
참고문헌 :87 p.
소장기관
국제화된 경제 환경에서 역외탈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체제의 도입을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와 주요 20개국(이하 “G20”이라고 한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3년 7월 20일 G20 재무부 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OECD의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 마련에 전적으로 동의하였고, 같은 해 9월 6일 G20 정상들은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전세계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7월 21일 OECD는 ‘조세 관련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기준(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이하 “OECD 기준”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다. OECD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체제의 실제 시행은 앞으로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OECD 및 G20 중심의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체제의 시행에 앞서서, 미국에서는 2014년 7월 1일 부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라고 한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FATCA는 미국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미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라고 한다)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로서,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3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원활한 FATCA 이행을 위하여 우리정부와 미국정부는 2014년 3월 17일 ‘한·미 정기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정부간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정부간협정” 또는 “IGA”라고 한다)’에 가서명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FATCA의 국내 시행을 위한 상세 규정으로서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한다)’을 2014년 6월 24일 제정∙발표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도 2014년 7월 1일 부터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정부간협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아직 한·미 IGA가 정식으로 발효된 것은 아니지만, 협정의 내용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가 한·미 IGA에 가서명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2014년 4월 2일 우리나라를 사실상 IGA 체결국으로 인정하였다.
FATCA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하 “FBAR”라고 한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FBAR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FBAR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우리나라 FBAR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BA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문화를 고양하기 위하여 미국의 역외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하 “OVDP”라고 한다)과 유사한 한시적인 사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FBAR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산금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미국 FBAR 제도에 비하여 신고 기준금액이 너무 크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FBAR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시 정상참작의 사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납세자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의 국적포기세와 유사한 제도로서 국제적인 거주지 이전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출국세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FATCA가 처음 시행되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제도이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FATCA의 준수를 위한 운영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법적 해석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FATCA에 따른 정부간협정과 이행규정의 법률적 해석 및 FATCA 적용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FATCA의 적용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수탁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수탁계좌에 대한 실사 및 보고의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자의 수탁계좌는 비록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글로벌 수탁은행과의 재수탁계약(sub-custody agreement)에 따라 수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수탁계좌들의 계좌보유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아니라 글로벌 수탁은행으로 보아 국내에서는 별도의 FATCA 실사 및 보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은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탁계좌들이 국내법상 글로벌 수탁은행이 아닌 외국인투자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국내 수탁은행의 수탁계좌 금액을 포함하여 FATCA 의무를 이행한다면, 정부간협정상 FATCA 의무이행의 제3자 위탁 규정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계좌에 대한 실사 관련 능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의 분류 및 실질적지배자의 판단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법인계좌에 대한 실사와 관련하여 능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을 분류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비실사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실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계좌의 실사시 실질적지배자의 판단과 관련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실질적지배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직접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 및 실질소유 등 판단 기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며, 국내 세법의 원천징수특례제도상 유사한 개념인 실질귀속자의 개념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금융기관의 업권별 FATCA의 이행 관련 문제점으로서 국내 보험회사의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보고제외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의 요건 및 집합투자기구(펀드) 또는 수탁업무 관련 문제점을 논하였다. 특히, 국내 보험회사의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예외 규정의 적용은 사실상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의무를 전면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므로, 금융위원회 또는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고 및 실사가 제외되는 기준금액과 FATCA 의무가 면제되는 이행간주금융기관과 관련하여 FATCA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합산하여 보고대상 제외 기준금액 이하이면 실사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초에 실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이후 연도 말 기준으로 계좌잔액이 금융기관별로 미화 1백만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실사대상에서 계속 제외되는 규정 등으로 FATCA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FATCA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이행간주금융기관들이 다수 존재하여 FATCA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한·미 정부간협정의 정식서명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들의 정부간협정에 따른 FATCA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조속히 한·미 정부간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부간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이전에도 미국 정부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체제인 FATCA가 시행되었고, 나아가 OECD 및 G20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체제의 확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제도로서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및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the world has become increasingly globalised, international tax avoidance has become a serious issue. On September 6, 2013, the G20 Leaders committed to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s the global standard and agreed to fully support the OECD work.. 44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had committed to swiftly implement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CRS“). Further, the jurisdictions have agreed to follow a common timeta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took effect as of July 1, 2014 and Korea has completed the negotiation on the Inter-govermental Agreement(“IGA”) to implement the FATCA with the USA.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dopted the FATCA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A lot of legal and practical issues have been raised and still not been solved clearly. This paper sets forth and compares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in both Korea and USA and proposes the solutions for the issues identified with respect to the Korean FBAR. This paper also sets forth the FATCA rules overall based on the draft Korea-U.S. IGA and the FSC Implementation Regulation and presents the proposed solutions for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rais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his paper would be helpful to improve Korean system of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when Korea adopt the CRS and enter into the IGAs with other countries and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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