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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Delinquency Charges Accruing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regarding the Wages and Severance Pay for Workers that Accrued before the Bankruptcy Declaration
저자
김희중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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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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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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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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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8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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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재단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단채권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의 법정의견은,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정의견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별개의견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의 규정취지와 포섭범위를 밝히고,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파산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하여도 대상판결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Delinquency ChargesAccruing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regarding the Wages and Severance Pay for Workersthat Accrued before the Bankruptcy Declaration(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64908 Decided November 20, 2014)
Kim, Hee-joong
Declaration of bankruptcy on a debtor pursuant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Debtor Rehabilitation Act”) entails the following: (a) All property in possession of the debtor at the time of bankruptcy adjudication accrues to bankruptcy estate; (b)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said estate comes under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trustee in bankruptcy; (c) In principle, neither is the debtor allowed to repay his/her debt on a discretionary basis, nor are the creditors allowed to exercise their individual claims, and no creditor with an asset claim accruing before the bankruptcy adjudication shall exercise his/her bankruptcy claim without resorting to bankruptcy proceeding; and (d) The trustee in bankruptcy as appointed by the court shall realize and distribute debtor's property in a fair and equitable manner.
Meanwhile,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provides for “estate claim,” under which the trustee may frequently repay debts without resorting to bankruptcy proceeding, and before repaying bankruptcy claims. Estate claim includes “the wages, severance pay, and disaster compensation for the debtor's work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ccrue before or after the bankruptcy adjudication (Article 473 subparag. 10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rticle 446(1) subparag. 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specifi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loss and the penalties for failure to pay such amount after bankruptcy is declared” as “subordinate bankruptcy claims.” But Article 475 of said Act states, “The estate claims shall be met frequently without resorting to bankruptcy procedures.” As such, debate persisted over whether the delinquency charges accruing after the bankruptcy adjudication regarding the wages and severance pay for the debtor's workers that accrued before the bankruptcy adjudication - which are estate claims - constitute an “estate claim” or a “subordinate bankruptcy claim.”The gist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en bank Decision 2013Da64908 decided Nov. 20, 2014 (subject decision) is as follows: The trustee in bankruptcy bears a professional duty to frequently repay the wages, severance pay, and disaster compensation for the debtor's workers, which are estate claims; As such, the workers' damage claims arising from the trustee's delay in carrying out the above duties after the bankruptcy adjudication constitute “claims arising from acts performed by the trustee in bankruptcy for the bankruptcy estate” under Article 473 subparag. 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therefore, an estate claim.
Concurring opinion stated that the claims arising from delinquency charges on the workers' wages constitute “the wages, severance pay, and disaster compensation for the debtor's workers” under Article 473 subparag. 10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y accrue before or after the bankruptcy declaration, and therefore feature the characteristics of estate claims. Dissenting opinion stated that the delinquency charge claim accruing after the bankruptcy adjudication due to the continuation of the debtor's delinquency on workers' wages etc. that accrued before the bankruptcy adjudication, should be deemed a subordinate bankruptcy claim.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decision lies in identifying the statutory purport and the subsumed scope of “claims arising from acts performed by the trustee in bankruptcy for the bankruptcy estate” under Article 473 subparag. 4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clarifying the scope of rights of wage creditors in bankruptcy proceeding. In addition, the decision may offer a ke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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