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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취업정책과 노인교육 = Politics of Elderly Employment and Elderly Educa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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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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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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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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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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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체는 2001년 스톡홀름에서 모든 회원국은 55세부터 64세 까지의 노인들의 고용률이 최소한 50%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 현재 독일의 노인취업률은 41.4%이며, 독일에서는 지금보다 80만 명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50%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가들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후의 여성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거의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세대 간에 일자리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노인취업정책은 노인의 근로시간이 길지 않도록 보장한다. 노동시장에서 남녀노인의 평등한 고용을 강조하며, 연금수령의 시기를 개혁하여 직장에서 근로 외에 평생학습을 통하여 노년기의 근로시간을 메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의 기회가 적은 교육 소외자를 위하여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노인취업정책으로, 은퇴 연령을 높이고, 2004년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던 연령제한기간을 철폐하였다. 노인실업자의 취업방해 요소들은 제거하여 취업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기업들이 비상시 노인고용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노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이 설립되어 노인에게 적당한 근무조건과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일자리의 노동조건,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제도를 만들었다. 노인은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 자격이 없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습득, 향상시키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독일은 2001년 Job-Aqtiv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In 2001, Stockholm, the European Union presented, that all countries of the EU should be at a rate by 50% of the elderly employment between 55-64 year-old.
But, now the elderly employment in Germany is only about 41.4%.
So the German government tried to prevent the early-retirement, through Aqtive-Act and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The companies tried to make an elderly-friendly place for the workers, who are just at the edge of their retirement.
An addition the labor union is requesting a better learning opportunity for the old workers and also trying to make some good effort as being a partner to the company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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