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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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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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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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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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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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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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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s right, which is deemed to b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area of trust law.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beneficiary’s right has been questioned – whether it is proprietary or personal. This paper makes comparative research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s right, focusing on the long time controversy in the U. S. and U. K. The comparative study on tracing in equity supports the conclusion that the beneficiary has a proprietary right.
This paper further makes a strong argument that the beneficiary’s right in the Korean trust code is “the personal right retaining the proprietary right”. On the basis of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the beneficiary can claim his exclusive right against trustee’s creditors in case the trustee has become insolvent. This shows that the beneficiary’s right can be protected from bankruptcy and execution, which distinguishes the proprietary right from the personal right. In addition, Given that the beneficiary can claim the rescission right, entitling the beneficiary to rescind the transaction between the trustee and the contractual party (the third) in case where the transaction is proved to breach the trust purpos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beneficiary’s right is protected comprehensively by various remedies, which is one of the peculiar aspects of the proprietary right. Lastly, considering the persuasive opinion that the beneficiary can claim his right directly against the unlawful possessor of the trust property in order to evict him, the beneficiary’s right is deemed to retain proprietary characteristics.
With such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beneficiary’s right, we can place more positive position on the beneficiary’s right to an extent that the beneficiary can effectively keep the trustee’s discretion in check. By doing so, the purpose of the Code to invigorate the trust can be accomplished.
본 논문에서는 신탁의 이념형에 해당하는 수익자신탁과 관련하여 수익권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익권의 내용을 논하고, 영미 신탁에서의 수익권의 성질과 독일의 신탁이론에서의 수익자의 지위를 논하였다. 특히, 영미 신탁에서 수익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형법평상의 추급권은 수익권을 대물적 권리로 보아야 그 설명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수익권이 대물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우리 신탁법상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 즉 채권이지만 물권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법리에 따라 수익자는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자의 권능은 물권의 표지 중 ‘도산 및 강제집행에서의 보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신탁재산의 회복을 꾀할 수 있는데, 이는 물권의 표지 중 ‘포괄적인 소에 의한 보호’에 해당한다. 끝으로 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필자는 수익권이 신탁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제3자에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였는데, 위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의 표지 중 ‘포괄적인 소에 의한 보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권은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우리 사법의 체계를 존중하면서 영미 신탁의 핵심 원리를 규범조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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