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포괄근저당권의 규제에 관한 소고 = Regulierung der globalen Höchstbetragshypothe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07(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민법의 근저당권 규정은 단 한 개의 조문으로만 되어 있어서, 근저당권에 관한 다양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실무에서는 근저당권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근저당권제도와 그 운용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과 실무간의 괴리의 대표적인 것으로 포괄근저당권을 들수 있다.
포괄근저당권이 저당권의 부종성 원리에 어긋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지,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저당권에 대한 부종성 원리는 상당부분 독일 판덱텐 법학자들이 로마법을 오해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서 절대적인 도그마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포괄근저당권이 일정한 범위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었다면 일정한 범위의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 사이에는 부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르면 될 것이다.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도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인정되며,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도 한국의 포괄근저당과 마찬가지로 독일민법상의 약관 규제에 관한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 있다.
2004년 민법개정안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포괄근저당권을 부정하려 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되었고,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사실상 포괄근저당권을 앞으로도 계속 용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 금융실무에서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주도로 법령을 개정하여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2008년 그간 판례와 학설로만 인정되던 보전토지채무를 민법전으로 편입하면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법리를 수정하였다. 포괄근저당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민법전과,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하려는 금융실무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하는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