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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의무에 관한 소고 = The Study of the prohibition on employee"s transfer to a compet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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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41(3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기존 근로관계에서 담당했던 업무와의 동종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 전직금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서 여러 차례 연구가 되어 온 주제이다. 그런데 정작 경쟁업체로의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전직금지와 경쟁업무취급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고 이를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에게 미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의 요건 및 허용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경업금지보다 전직금지의 요건이나 허용범위를 보다 엄격히 한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이에 대한 분석틀이 제공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판례를 통한 일응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인데 향후에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직금지등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하에서 전직금지등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와의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즉, 두 경우 모두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금지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전직금지등 약정을 한 경우와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이 부담하게 될 전직금지등 의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직금지등 허용범위 및 그 요건 등 구체적인 차이를 어떻게 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직금지등 약정에 대해서는 약정의 존재에 대한 엄격한 입증의 요구, 약정의 유효성, 적용배제 기준 등을 찾아보고 위반의 효과에 있어 전직금지와 경업금지를 나누어 고찰하고 손해액 입증을 위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직금지등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더보기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or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prohibit managers or workers cannot work for competing companies in same or similar business field or for same or similar task after termination of contract of service. That has been a subject of studies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LABOR STANDARDS ACT. However, there is no clear division between prohibition of taking job on competing companies and prohibition of dealing with same or similar tasks, and those two terms are commonly used. Two terms should be clearly divided since those terms restrict workers in consider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Based on that, requirement and tolerance range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or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should be studied. Requirement or tolerance range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compared to those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Since previous studies were not able to give a detailed analysis for those requirement or tolerance range, it is necessary to study properly to give a detailed analysis for those requirement or tolerance range to apply prima facie standard given by precedents. In addition,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is accepted under certain conditions even though there is no contract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to protect trade secret of business. t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whether there is contract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or not. In other words,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is accepted to protect trade secret of business whether there is contract of prohibition or not. However, there should be differentiated between there is contract of prohibition and there is no contract of it since that decides whether obligation duty can apply to workers or not. Thus, there should be studies and researches to define specific differences in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based on whether there is contract of prohibition or not. In addition, about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demand strict proof of existence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to investigate effectiveness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and to find standard on exclusion of appli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ffectiveness of breaching the prohibition between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and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and to affirm the contract which is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breaching the prohibition. Based on this, we should establish general system of prohibition of taking jobs on competing compan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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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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