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소고 = View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local autonomy system for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 focusing issues concerning constitutional revisio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4(36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된 운행을 위한 각종 쟁점은 그간 법률적 수준에 도모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그리고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 등의 본격적인 실행은 법률을
통하여 도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제도 설정과 실현을 보다 제고된 수준에서 도모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요구된다는 요사이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는 지방행정의 실현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주민의 정치 참여 및 통치의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화두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
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당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한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쟁점은 헌법이론뿐만 아니라 법이론적
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나아가 실제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제와 양원제의 도입 그리고 주민주권 개념의 채용은 헌법이론적으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당해 사항을 헌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조례에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역시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향후 헌법 개정을 도모함에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조례의 위상을 법률이 아닌 명령에 종속시키는 현 헌법 및 법률의 입장은 지양되는 헌법 개정의 방향성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It is true that several issues and policies for local autonomy system were realized in the level of legislations. For example, relocation to provinc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a new system for the sake of community involvement such as resident referendum and resident recall and so on were possible through many legislat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set up system and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to some extent. Thus for the reason, there are so many discussions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local autonomy system.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issues concerning wit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arget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at local autonomy system is related to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govern rather than mere means to realize the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connection, what is most paid attention to is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his decentralization of power which is defined as “What makes the balance between the function of State and that of local government by distributing reasonabl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special Law on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rticle 2, Section
1 is admitted as the power to realize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ernest. However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also concerned wit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various issues for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to secure constitutional and legal basis.
Throughout this, we can aim to the enduring, stable and substantial reinforce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In particular, since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onstitutional ground to adopt the federal system, bicameral system and residents sovereignty, we had better not consider those as objects of constitutional revision. Moreover, it is also reasonable not to revise Constitution in that local ordinance will has legal effect.
Nevertheless, as we should put an emphasis on the intention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we had better plan to revise the Constitution for the sake of local autonomy system. Therefore, we are obliged to give the local ordinance the effect of an executive order not a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