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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관과 향후 연구과제 = A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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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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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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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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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自治体政策法務,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는 분권화된 일본의 지방행정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용어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기존 행정법학과 지방자치법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치체 정
책법무는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행정법학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 자치체 정책법무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는 일본의 지방행정에 주민참여(住民参加)를 활성화하고, 분권화된 법률 환경을
조성 및 창출하며, 공무원의 종합적인 정책법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는 지방분권형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법학교육 방법론, 법학연구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행정법학의 영역에서 자치체 정책법무를 하나의 새로운 법이론이자 법학방법론으로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근거와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자치체 정책법무의 의미나 개념, 그의 의도는 여전히 생소하고 불
명확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이 글은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란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에서 제기된 제도적 맥락에 대한 보다 많은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일본 자치체 정책
법무 실무의 경험적, 이론적, 분석적 측면을 토대로 향후 연구 과제와 주제들을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시도를 먼저 한 다음 일본 자치체 정책
법무의 흐름과 역할을 기존 학문적 이론적 배경 하에서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검토를 토대로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를 지방분권형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법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과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 지방행정에 자치체 정책법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참여 보장과 자치체 정책법무조직의 설립, 둘째, 지방분권관련 법제의 구성과 자치체 정책법무의 역할, 셋째, 자치체 정책법무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의 설계와 실행. 그러나 이 글에서 소개하는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일본의 연구 경향과 방법론을 조사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즉, 우리 현실에 알맞게 자치체 정책법무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다만, 논의의 범위를 일본의 자치체 정책 법무에 관한 법률적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일본 자치체 정책법무 실무의 경험적, 이론적, 분석적 측면을 소개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다. 향후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법무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Definition of decentralization is being shifted in existing administrative law and local autonomy law.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have meaning as a methodology of new administrative law that responds to such changes.
For instance, a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are essential terms to discuss Japan’s decentralized local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discussion on the role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there is revitalize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Japan’s loc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re is created a decentralized legal environment and to improved the legal capacity of civil servants. Therefore, Japan s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are effective. To prepared a decentralization, the local administration should be focused on developing this theory. However, it is still
premature to argue with legal theory and administrative law. Because that was unknown this theory(meaning, concept, intention, etc.) in the field of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aw.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In addition, discussions are focused on the discovery of future research agenda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studies are explained the concept of this theory and the flow and role by Japan s local
administration under theoretical background. Finally, this study are discussed the agendas of research to apply Japan s theory to administrative reality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is,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agendas are presented : First, the guarante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Secondly, the composition of related law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Third, implement education and training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ficials’.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which have to be pointed out. Above all, concepts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are only a process of studying Japan’s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y. In other words, it does not conceptualize policy and legislation in Korea’s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of discussion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egal research on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criticism is necessary about the validit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In the hope that interest in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made by the local autonomy law schola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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