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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합병의 법리와 합병의 효력발생 요건 = Legal Principle and Requirements for Effectuation on Merger of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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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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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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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6 states that merger of a trade union shall be pass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thirds (2/3) of members present at a general meeting where a majority of all members are present. However, there is no legal provision for definition, process and effect of merger of a trade union except quorum.
this case is the fist Supreme Court decision on when the merger take effect. The Supreme Court judged trade union differently from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regarding the time. the Supreme Court decide that the merger of trade union is recognized when the practical requirements i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e fulfilled, for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is granted when it has been delivered a certificate of report of establishment. But this is not a reasonable argument. Because, the scope of the public official (in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include the fired employees. As for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therefore, the effects of the merger occur when the practical requirements are fulfilled, as with trade union.
trade unions have a statu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 the Civil Law. However, because merger is not recognized in incorporated association on the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judge it similarly to the company's merger system. The nature of the merger system is a comprehensive succession and omission of liquidation procedure. However, incorporated association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 the Civil Law can not recognize the effect of comprehensive succession on property relations as it is in the case of company. With regard to relationship on union members, its effects are recognized, but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succession, the binding force the collective agreement is possible on when new employee and employers meet certain conditions as if single bargaining unit system. In such a case, regarding the succession effect of union members’ relationship and collective agreement, the merger may be recognized as a special system.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의결정족수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합병 절차나 합병의 효과 그리고 합병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지위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민법상 사단에는 합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합병제도에 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합병제도의 본질은 청산절차의 생략과 포괄승계에 있다. 그러나 민법상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 합병을 등기할 수 없는 관계로 회사의 경우처럼 등기로서 재산관계의 포괄승계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승계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별 권리의무의 이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관계에 대해서도 승계 효과가 인정되지만, 보다 강화된 조합원 총의에 부합하는 승계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단체협약의 승계 관련해서도 협약의 구속력이 새로운 노사당사자에 의해서도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였을 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조합원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효과와 관련하여 특별제도로서 노동조합 합병제도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합병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단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은 합병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일반 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을 달리 취급하였다. 일반 노동조합은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때로 보았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때로 보았다.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합리적 이유에 관한 대법원의 논거는 수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공무원노조는 단지 공무원으로만 조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단결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유설립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조직대상을 해직된 공무원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립신고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합병등기제도를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공무원노동조합도 일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때를 기준으로 합병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대상 사안의 경우 해직된 공무원 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업무총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신 전공노의 핵심 간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결여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 전공노는 노조로서 유효하게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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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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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6 | 0.832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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