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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 The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Political Mone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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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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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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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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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선거에 의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에서 선거와 정치에 드는 비용의 문제는 권력의 정당성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까지 모두 포괄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은 특히 미국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쟁점들의 양상과 판례의 동향을 살펴서 우리의 경우에 시사하는 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정치적 의사의 표명의 일종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취급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공개요건에 대해서는 알권리와 부정한 대가관계방지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그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은 정치과정의 부정한 대가관계방지, 즉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소프트머니까지도 규제의 범위에 포함한 것도 주목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라면,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권적인 포섭범위를 정치적 활동의 자유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선호의 표현에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책의 결정과 부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수
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전의 수수와 지출은 그 효과가 정책이나 유권자의 의지에 대한 왜곡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격을 가진, 보다 복잡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정치자금,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규제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애매한 규정이 많고, 사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행위당사자가 그것이 법률의 위반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입법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규정도 마찬가지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연방대법원은 초당적선거개혁법에서 규제하는 ‘부패의 외관’을 규제하는 내용을 합헌으로 보았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엄정하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정치인들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도 유사한 입장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하겠다. 입법에 있어서도 법률상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방지하게 위하여 ‘부패의 외관’에 대한 규제입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부패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패의 외관만으로도 선거에 대한 신뢰성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와 정치에 관련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이나 선거활동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과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Drawing upon the United States' regulation of the political money system, this paper considers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it. The political money regul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modern democratic elector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lots of ongoing discussions, efforts of legislation and cases related.
The key issues of the regulation could be perceived through the judicial decision and Congress' efforts.
The court says that the money is the expression of political beliefs and idea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Contribution of political money is regarded as "Speech".
However, the money is not only speech or expression of political beliefs. It has more effect. It can distort the will of voters. Money infringes the equality in the election by the amount of money. So we should tell the money from freedom of expression and need to regulate money more than expression.
The Court restricted the fund raising for the prevention of “the appearance of corruption” as well as the corruption itself in the political process, while it protected the spending without fear of corruption.
The prevention of "the appearance of corruption" which is not related to actual corrup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has a great important interest in the transparency of election processes. We should consider of regulating of the appearance of corruption without infringing the freedom of general actions and predictability in the election proc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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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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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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