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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에서 자치의 본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대한 헌법해석론적 검토 = A Constitutional Approach on Education Autonomy and Competence Distribu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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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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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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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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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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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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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헌법아래에서 교육자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지방교육자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그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교육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헌법해석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교육자치는 역사적으로 교육이 국가 및 정치영역과 종교영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예속된 것을 거울삼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인정되는 개념형식이라고 결론지었으며, 교육자치가 기능자치의 구현형태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때 그 ‘기능’의 보호에 적합하도록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이 근대 교육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교육이 다른 영역의 영향을 받고 예속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교육영역에서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만이 교육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거나 언제나 다른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아니므로, 평등의 원리와 같은 다른 헌법적 가치나 기본원칙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셋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헌법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 입법자는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제도와 결합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이론적, 현실적 관점에서 해명하였고,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며 지방교육자치는 헌법 제31조 제4항 및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근거한다고 결론지었다. 넷째, 이 글에서 필자는 종래 우리 학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리로 통용되던 보충성의 원칙을, 우리 헌법에서 해석론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헌법해석론적인 측면과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헌법해석론적 결론은 교육제도를 설계하는 정책론적 논의를 올바르게 전개하는데 조력할 것이다.
This is a study on what the education autonomy is and wha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education autonomy is, and what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nd wha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and what the principle of competence distribu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education.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education autonomy is the term which secures a self-determination without outside interference for achieving a education's goal. Education autonomy is based on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in Article 31 Clause 4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ROK). Local education autonomy is the unit of local autonomy and education autonomy. Two terms are not linked inevitably, but legislator of Korea links local autonomy and education autonomy. So local education autonomy is based on Article 31 Clause 4 and local autonomy of Article 117 and Article 118 of ROK. Finally, I assert tha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not a principle of competence distribution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education in this article.
These conclusions help us to discuss more effectively based on the constitution hermeneutics when we design a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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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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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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