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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추진방향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Direction of Market Reform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Focusing on the Amendment Draf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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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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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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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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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상술한다. 시장개혁의 목표와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내용, 참여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시장개혁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을 다룬다. 후반부에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열금융사 의결권행사 허용범위의 축소, 지주회사제도의 보완,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재도입,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활성화,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효율화,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 인상,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 · 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근거규정 마련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보기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orks to pursue market reform to enhance internal and external credibility and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by establishing fair and transparent market economic system.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covers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market reform taken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t includes the contents of ‘the 3 Year Market Reform Roadmap’,which specifies the goal and implementation schedule of market reform, evalu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 Chaebol policies, and the government s role in market reform. The remaining half of this paper unfolds detailed explanations on the direction of the amend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contents, which has been taken to implement the 3 Year Market Reform Roadmap. In other words, it focuses on the major points of the amended MRFTA, including reasonable improvement in the regulation setting th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s in other domestic companies, reduction of the scope of exercising voting rights by financial affiliates, complementation of holding company structure, reintroduction of the KFTC s rights to ask for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enhanced efficiency in the MεtA review system, increased upper ceiling of surcharges against cartels,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of non?listed and non?registered companies under business conglomerates to make disclosure, and making the grounding provision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MR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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