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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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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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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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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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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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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강도․장물죄의 누범규정으로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로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전범)’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후범)’를 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전범과 후범이 동종범죄로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형식이나 중한 법정형을 고려할 때 전범과 후범은 동종범죄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경합범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경합범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하나의 형의 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무거운 법정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요건과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양형규정인 형법 제35조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법정형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Article 5-4, Clause 5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offers provisions for the repeated cases of theft, robbery, and stone property crime. The provisions are applied to "those who received a prison sentence three times or more for the crimes or attempted crimes stipulated in Articles 329~331, Articles 333~336, Article 340, and Article 362 of Criminal Law and are punished for the repetition of the same crimes as repeated offenders."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a couple of issues related to Article 5-4, Clause 5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nd propose their solutions.
Article 5-4, Clause 5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stipulates that "those who received a prison sentence(former offence) three times or more" for theft, robbery or stolen property crime should commit "the same crime(latter offence)" for its application. Here, the issue is whether the former and latter offences are restricted to the same kind of crime. Given the regulatory form and grave statutory punishment in Article 5-4, Clause 5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the former and latter offences should be the same kind of crime.
Another issue rises in the assessment of "prison sentence three times or more," and it raises a question about how to deal with ex post concurrent crimes. The Supreme Court has displayed an attitude of finding it enough to interpret "prison sentence three time or more" in Clause 5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s three prison sentences or more for the crimes stipulated in Article 329 of Criminal Law and not excluding some of the former offences from the assessment of sentences according to the punishment provisions just because they are in a relation of retrospective concurrent crime with the other former offences. It is, however, valid to treat sentences for crimes whose rulings are confirmed and those for crimes committed before the confirmed rulings the same as a single sentence ruling in cases of ex post concurrent crimes according to the intent of Article 39, Clause 1 of Criminal Law.
The final issue involves the legal nature of Clause 5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Since it plans a heavy statutory punishment, the court cannot apply it with its official authority unless it write down in an arraignment. It stipulates provisions about elements and punishments of crimes, and it is valid to see it as an independent component different from Article 35 of Criminal Law offering sentencing provisions.
It, however, stipulates excessive statutory punishments and infringes on a judge"s discretionary power for sentencing in some ways, which indicates that it will be valid to abolish it ultimat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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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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