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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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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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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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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서술목적은 인신보호법과 관련된 (특히,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 인신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신보호법이 보다 기본권보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의 헌법적 지침(신속하고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인신보호법에 구제청구권자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제한 없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수용의 적법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소위 인신보호관제도가 도입된다면, 고립된 수용자가 처한 인신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헌법 제12조 제6항이 요청하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즉 구제청구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헌법적 지침(즉, 신속하고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수형자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보호’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게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헌법적 지침(특히, 포괄적인 권리보호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구금 후 구금사유가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금 계속 중에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도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하여 권리구제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urrent Habeas Corpus Act (“the Ac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ight to claim the examination of suitability of arrest and detention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and to work out measures to improve the Act to be more faithful to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basic rights.
First,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with regard to claimants of remedies. To conform to constitutional guidelines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a speedy and comprehensive request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any one can request remedies without limiting claimants who seek remedies by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qualified to seek remedies. Furthermore, if the authorities concerned adopt the personal liberty protection officer system in order to regularly investigate the legality of detaining the accused, then it will reduce the dead spot of protecting the isolated accused and will help boost the effectiveness of seeking right remedies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Second, regarding the Act,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that those persons who are qualified to claim remedies.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namely, a speedy and comprehensive request for protecting rights),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that convicts and foreigners protected (detained)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CA) are qualified to claim remedies. Currently, any other Acts do not provide such procedures for remedy requests.
Third,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that reasons for requesting remedies are specifie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request fo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rights), an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vide that if gross infringement on basic rights arise not only when reasons for detention are eliminated but while detention is going on, a request for remedy is allow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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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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