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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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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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6-16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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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테러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 날,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그 법적근거로 볼 수 있는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많은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에서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금,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 · 절차 ·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에 대한 충실한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 · 절차 등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테러의 예방 · 저지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테러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피해액에 대한 심사 주체, 지급 기준 · 절차 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테러의 예방 · 저지 및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과 함께 단일법전을 제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입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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