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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통상법률전쟁 수행방식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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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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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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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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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끊임없이 WTO 분쟁해결체제를 통해 제소를 당해왔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WTO 체제와 회원국의 통상정책을 이해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국제통상질서에 편입할 수 있었던 개기가 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국제통상법률을 자국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그 동안 중국이 국제통상법률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해 왔으며,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대변한다. 중국은 국제분쟁에서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중요한 전술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중국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법률전에 대한 정책을 개관한다. 이어 중국이 국제통상법률전쟁에서 WTO 규범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제통상법률전쟁 수행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해 본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hina has been sued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joining the WTO in 2001. This, however, was also the opportunity to be incorporated into international trade order in a relatively short time as well as to understand WTO system and the trade policy of WTO member states. Recently, China has also been actively using international trade laws to drive its own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t clearly shows that how deeply China has studied international trade law and how confident it i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it. China recognizes that it is an important tactic to secure normative legitimacy that is comm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pursuing its own interest in international dispute.
Thus, this paper outlines China’s policy on the lawfare as the way to pursuit of strategic aims. Next, it analyzes how China is strategically using the WTO rules in international trade lawfare. Finally, the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pproach method to international trade lawfare.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finding a way to resolve trade dispute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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