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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現狀)과 전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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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세관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시행 초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개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삼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행위나 거래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개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어졌던 대표적인 사례가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가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2015년 10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증여 개념의 정의규정과 개별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개별규정이 과세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증여 개념의 정의규정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를 명시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개별규정 중에 과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기 때문에 위 판결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앞날에 치명타를 가한 것인데, 대법원의 이와 같은 견해는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위 판결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의도에는 배치되고 결론에 이르는 논리구조도 체계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 결론은 헌법 이념 및 조세법 원리에 부합하고, 막연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기댄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제동을 검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싼 논란의 저변에는 결국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권의 행사 중 어디에 우선권을 줄 것인가 하는 철학의 차이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요소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유가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법률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기 때문에 정부가 2004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도입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고, 종전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머물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이 있은 후에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싼 다툼과 논란이 그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권자는 위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행위에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증여 개념의 포괄적 정의규정에 너무 기대지 말고 개별규정을 보완한 후에 과세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률이 만능이 아니듯이 조세가 경제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기초한 과세권의 행사는 개별규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was implemented.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refrained from taxing transactions or actions not specified in the individual regul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However, over time, if any act or transaction falls under the concept of gift, even if it is not specified in individual regulations, gift tax has begun to be imposed. And as a result, many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payers arose.
In practice, the most controversial case is whether a gift tax can be levied on the increased value of shares due to donations to profitable corporations. Supreme Court 2013du13266 decision decided on October 15, 2015 ruled that transactions or actions not stipulated in the individual regulations cannot be taxed only b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 gift, and it is a monumental ruling specifying the limits of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It is very questionable whethe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cope and limit of taxation of a gift tax cannot be regarded as one of the individual regulations, so the above ruling was a fatal blow to the application of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and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continues after that.
The above judgment is contrary to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and the logical structure leading to the conclusion is not sufficient. However, I agree with the conclusion in that it conforms to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principles of the tax law, and has brought the result of guaranteeing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by stopping the arbitrary exercise of the taxation right under the guise of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In the end, I think that the basis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lies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the exercise of the taxation right for the realization of the tax justice.
While it is desirable for freedom and equality as constituents of justice to be harmo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me who has the idea that freedom should precede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two, I think it was un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legislation in 2004 because it fundamentally threatens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should have stayed in the previous type of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Even after the Supreme Court 2013du13266 decision sentenced on October 15, 2015, we do not expect the controversy over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to cease. However, in respect of the purpose of the above ruling, the taxation authority should not rely too much on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concept of gift, but instead should show an understatement of taxation after supplementing the individual provisions.
Taxes are not a panacea for achieving economic justice, as laws are not all-around. Taking advantage of the above rul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axation based on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in the future should be restrained from exercising unless supported by individual regulation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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