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5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는 없지만, 우리와 유사한 사회적·문화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는 헌법 제1조에서 “노동에 기초한 공화국”임을 천명한 후, 제4조(노동의 권리) 및 제1편 제3장(제35조-제47조)에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2조, 제3조, 제38조를 들 수 있는데, 제2조에서 인권의 불가침성, 사회적 단체들의 승인, 제3조에서 법 앞의 평등, 실효적인 참가를 방해하는 경제적·사회적 장애의 제거를 주창하고, 제38조에서 사회보장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은 통상 사회보험(previdenza sociale), 의료(sanita), 사회적 지원(assistenza sociale)의 3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Italian Constitutional Law. Specially it presents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Italy which has ever been discussed in Korea yet.
The Constitutional Law in Italia states Italia as “republic country based on labor” in the Article 1. In Article 4(Rights to labor) and Articles 35 to 47 in Chapter 3 of Part 1 stipulates contents about labor.
And social security regulations related to the Article 2, Article 3, Article 38. Article 2 mentions the inviolability of human rights, and social approval of organizations. Article 3 states the equality before the law and Article 38 is about general social security on workers.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italy based on the Constitution consists of three sectors: the social insurance, health care,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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