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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정재판소조사관제도의 활용 : 인사소송법상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 The Utilization of Japan`s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system - With respect of the fact-finding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49(25쪽)
제공처
서울가정법원은 1963. 10. 1에 국내 최초의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이래로 지난 해 50주년을 맞이하였다. 가정법원은 분쟁의 사법적인 해결 못지않게 당사자들을 위한 후견적 · 복지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민법의 개정으로 갈수록 가정법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인적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가정법원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여 가사분쟁의 원인을 제거 ·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된 공무원으로 가사조사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사조사관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조사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조사관 인력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전문성의 확보 ·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가정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인사소송사건에 중점을 두어, 가사조사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인 사실조사의 중요한 사항과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조사결과가 어떻게 실무에 반영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도 가정법원이 가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해 본다. 첫째, 가사사건의 특성상 당사자가 직면한 불안을 제거하고 그 법률적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절차의 진행과 개입이 필요한 만큼 가사조사관의 개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사조사관의 조사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통하여 얻은 정확한 정보이고, 이에 근거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견 및 조언이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가사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그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조사관이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가사조사관의 인원수의 증대와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보고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가사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담당 재판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각각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법원들 사이의 안정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사모델의 구축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Seoul Family Court marked the 50th anniversary this year since the opening of our country’s first specialized court on October 1, 1963. The Family Court specializes in peaceful resolution of family conflict and dispute on the basis of the guardianship and welfare function as well as judicial resolution of conflict. In modern society when the role of the Family Court has been growing due to social change and subsequent civil law amendment, above all, it is urgently needed to build human expertise. Hence, the Family Court employs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as independent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the roles to eliminate and solve the cause of family disputes by figuring out the truth of the case, based on the established expertise and insight. However, unlike Japan, Korea has been experiencing lack of officers and has not have any proper system to train and support officers because Korea does not properly recognize the distin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tasks of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mily litigation matters that the Japanese’s family court has jurisdiction over, in terms of securing and implementing professionalism of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And the basic of the fact-finding task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and significant task of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and how the result of the fact-finding would be reflected in practice were investigated in this article.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this article suggests as follows in order that in Korea, the family court in Korea performs its own functions faithfully.
First, the faster the intervention of a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 the better because it is needed to rapidly implement the procedure in order to lessen apprehension and stabilize their legal status considering the nature of family matters. Second, the accurat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investigation is as important as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investigation itself. And reliable opinion and advice based on the obtained information are also important when convey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family court to employ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with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o introduce effective training system for them. In addition, active support is needed to help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to activate and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and legal knowledge more.
Third, it is desirable to find appropriate ways to solve the problem by cooperating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throughout the family litigation procedure as well as writing an investigation report, which is possible by means of increasing the number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and securing their expertise. Fourth, it is needed to build investigation models or provide guidelines in order to promote dealing with a case in a safe way among the family courts which are located in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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