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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관련판결에서 제시된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칙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Estoppel in the Supreme Court Ruling Concerning Accounting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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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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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revisit t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2006.1.26. 선고, 2005두6300판결)against accounting fraud in which has been lively discussed up to now.
A taxpayer(plaintiff) voluntarily reported to the taxation office(defendant) the tax base of thecorporation tax and paid the tax amount, totaling about ₩23.4 billions. And then, about three yearslater the plaintiff demanded the return of paid tax amount, because the tax amount had been calculatedon the basis of the book of accounting fraud. In the process, the plaintiff insisted on the only reasonthat the tax amoun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while the defendant is presenting theonly rebuttal that plaintiff’s claim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stoppel(Treu und Glauben).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is a basic principle in tax laws, and the evidence of a basic principlewill have to be found from the ‘fairness of the tax burden’, and as this fairness is also borne out inthe nature of the tax levied without individual substantial pay-off, there are no taxes which may bethe exception of this principle. However, the principle of estoppel is a basic principle in interpretingand applying the Civil Law. It is now being applied in all laws, including the tax law. Accordingly,it is generally being positive as judicial remedies in the taxation case of an individual deemed worthyof protection, even sacrificing the principle of tax legality.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is a tax law principle featured more emphasis than in the field of anyother laws. The principle of estoppel should be applied to the tax law, though. Practically, it can notbe referred to intrinsic principle of tax law, but be a law principle in general.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ve not argued the facts of the tax basis. After all, this rulingcorresponds to an irrelevant answer of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s claim.
본고는 세간에서 논란이 많았던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6.1.26. 선고, 2005두6300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평석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고, 약 3년이 지난 후에 그 세액을 계산하였던 장부가 분식으로 되었으니 그 납부세액 약 234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반환 청구하였다. 그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이고, 과세관청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반박 이유를 제시할 뿐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에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차원의 기본원리이고, 그 근거는 ‘조세부담의 공평’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공평부담은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는 조세의 본질에서나오게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되는 조세는 있을 수 없다. 한편 신의칙은 원래 사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로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사법과 공법을 통하는 법의 일반원리로 보아서 공법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공법상의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제의 법리로서 긍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합께 세법에서 타법 분야에서 보다 더 강조되고 특색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원리이며, 신의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세법에도 적용되어야하지만 세법상의 특유한 원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세법의 기본원리가 될 수 없는 일반 법원칙인 것이다.
평석의 결과, 본 판결은 원․피고가 과세근거 규정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의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반하여 피고가 신의칙을 거론하는 동문서답식 대응에 대한법리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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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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