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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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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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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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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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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17쪽)
KCI 피인용횟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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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배심원으
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과 투명성의 강화, 그리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라는 사법참여의 목적이 참심제보다는 배심
제하에서 보다 잘 충족되고 있다. 특히 참심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문법관이 재판을 다 수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재판을 했다는 외양만을 내세움으로서 시민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법참여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어떤 제도가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지 쉽게 단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순수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혼합한 매우 독특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
도를 채택하였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범실시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충적 모델
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실시단계에서는 사법참여제도의 본래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중죄사건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중죄사건에 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사법참여제
도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나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의 수는 5~9명이다. 배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배심원의 수가 적을수록 평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소수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배심제도의 핵심인 평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의 수가 최소 9인에서 12인으로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의 평의과정에 대해 법관의 개입을 허용하고 만장일치에 의해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의과정에서의 법관의 개입과 다수결
에 의한 평결은 평의를 부실하게 만들어 결국 사법에 시민적 가치와 감각을 반영하고 사법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고양한다는 사법참여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게 한다. 본격적인 실시 단계에서
는 평의과정에 판사의 개입을 제한하고 평결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과 국민참여재판 간의 법 적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
다.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평결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한다면 법관에 의한 사법권의 독점으로부터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므로,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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