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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적 규제심사 - 미국에서의 지난 경험과 새로운 발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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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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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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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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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8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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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규제정책에 대한 미국에서의 접근 방식은 다음 세 가지 핵심요소로써 그 특징을 정의할 수 있으며, 셋 모두 효과적인 규제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첫째, 지난 삼십여년 동안 대통령실(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이 연방 규칙제정(rulemaking)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leadership)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가 규제 원리 및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로, OMB는 높은 수준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의(informed) 정책판단이 가능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이러한 연방 규제 프로그램은 투명한 규칙제정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공무원들이 공중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투명성(transparency) 및 책임(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인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를 확대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된다.오바마(Obama) 행정부에서도 연방 규제에 대한 중앙집중적 심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간 OMB 내 정보규제관리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이하 OIRA)이 담당해온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0년대 초 이래로 OIRA는 규제심사를 통해 대통령의 우선권(priorities)을 확보하고 규제정책을 조정하며 행정기관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공평무사하고 분석적인 “대안 의견(second opinion)”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규제기관이 갖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전문성(expertise) 및 법적 권한(statutory authority)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집중적 규제심사는 더 나은 규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당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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