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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상 자백배제법칙의 합리적 적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rational Application of Rule for Confession Exclusion in Procedure of Criminal Action
저자
이찬엽 (서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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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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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절차에 반함으로써 형사소송이념에 배치하게 되고, 그 결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절차상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는 각각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획득과정의 공정성을 전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정절차원칙에 반함은 물론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유죄협상이나 자백에 대한 부정한 사법적 대가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문규정은 구체성과 실질적인 규율면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리적 판단기준설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하였다. 이렇게 하자면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논의점과 국내에서의 문제점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판례의 태도 및 유형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적?육체적 억압에 의한 경우, 적정절차를 위반한 신체구속의 부당한 지연, 사술과 책략에 의하여 장래의 기대가치에 대한 심리적 이상을 불러일으킨 경우, 법적 신문절차를 위반한 경우, 미란다 법칙을 해태한 경우, 계측기를 이용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증거능력인정여부를 가늠해 보았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제적 기류를 파악하고 자백의 임의성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많은 이념과 가치기준에 의하여 과소 평가받았던 상기 법칙의 합리적 적용을 꾀하는데 부조하게 된다. 결국 인신의 자유와 소송상 권리를 침해받는 불합리성의 해소를 통하여 진정한 소송이념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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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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