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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Enlisted Soldiers Health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rom Veterans’ Perspectiv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168(2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Since 1989,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been conducted in Korea. Nevertheless, the system takes a negative policy, separating enlisted soldiers from general people by excluding them out of health insurance registration. For that reason, enlisted soldiers can’t receive the actual benefit of health insurance. Here, this study intended to derive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and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legal basis of enlisted soldiers health insurance system. To suspend allowance onto enlisted soldiers along with prisoners by excluding them from the registration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 and article. 54 is an act to lose the honor of enlisted soldiers, which is actually a reverse discrimination that would not have been given if they are not in mandatory military service. Also, that is a result leaning to economic and legalistic interpretation. By adopting a separate payment method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 like deposition only enlisted soldiers based on the same act article. 60 financial deterioration and unnecessary administrative expenses are reappearing, which regional cooperatives experienced before the integr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e past.
This is against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ased on risk dispersion of insurance members and mutual help, due to this article, enlisted soldiers can’t receive the benefit of national subsidy nationally supported to health insurance finance. Families of employee insured are not reduced with insurance contribution even when their children enter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which is inequality in charging scheme. As the improvement plan, first, political determination is required to priority consider enlisted soldiers in perspective of veterans, since they are performing military service representing the whole people for the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That is, this study suggests to include enlisted soldier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registration. This coincides with the basic principle of health insurance, also, it contributes to settlement of reverse discriminatio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reduction of manpower. Second, this study suggests to calculate insurance contribution onto the enlisted soldier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registration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pay this. Through this, medical treatment option of enlisted soldiers onto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guaranteed without burden of medical expense increase. Third, this study suggests to reduce insurance contribution onto the employees insured by improving insurance contribution charging scheme onto the families with enlisted soldiers.
1989년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국민과 분리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취하고 있어 현역병은 실질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현역병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을 분석하여 해당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54조에서 현역병을 가입자에서 제외하여 교도소 재소자와 함께 급여 정지시킨 것은 현역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역차별이다. 더불어 지나치게 경제적,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친 결과이다. 같은 법 제60조를 통해 현역병만을 대상으로 예탁금이라는 별도의 요양급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과거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지역조합이 겪었던 재정악화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이 재현되고 있다. 이는 보험 구성원들 간의 재정적 위험분산, 상부상조의 국민건강보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 조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혜택을 현역병은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가정은 자녀가 현역병으로 입대해도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지 않아 부과체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역병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전 국민을 대표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이므로 보훈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즉, 현역병을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는 건강보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여 현역병에 대한 역차별 해소, 행정효율 및 인력 절감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현역병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진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 없이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다. 셋째, 현역병을 둔 가정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방안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7-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 KCI후보 |
2018-07-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1 | 0.51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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