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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동의요건의 의미 = Consent Requirement in Designat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Implemen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8416, Decided July 24, 2018
저자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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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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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9-441(43쪽)
제공처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private enterprise,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n implementer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shall obtain the consent of above half of the landowners. This consent requirement is meant for the designation of an implementer, to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cy with the landowners’ consent. The landowner, who even shares a piece of land with others, gets each one vote. To ensure the democratic process, he is informed about the subject of consent, the implementer to be designated, and the details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etc. The consent should be obtained after the determi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but the consent prior to the determination may be valid if the information has already been provided about the facilities to be installed and the determination has not been changed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considered as completely different. The ruling states that the consent requirement is to justify the private takings, but judges the process and timing of consent from the democratic point of view. As the consent requirement is not enough to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cy, more active judicial control is needed to realize the right to the city.
더보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시행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그 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 1/2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요건은 사업시행자 지정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 대상 토지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 토지내 토지 소유자는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 1표가 주어진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 전에 그 동의의 목적, 동의에 따라 지정될 사업시행자, 그 동의에 따라 시행될 동의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동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이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의를 받을 당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에관한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고,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아니라면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이전의 동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도 동의요건이 私人에 의한 공용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 관점에서 동의의 절차, 시기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요건만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이 충분하지는 못하므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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