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 시 여성 보호와 국제인도법 = Protection of Women in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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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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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1(31쪽)
제공처
오늘날 무력충돌 시 여성들은 전투원으로 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군수공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투능력을 지원하든, 아니면 무력충돌과는 무관한 민간인으로 전투권외에 놓여있든 무력충돌의 주요한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피해 외에도 성적 착취나 기타 목적으로 무장단체에 의해 유괴나 강제징집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등 심각한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여성의 일반적 보호 외에 ①민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특별 보호, ②전투행위 당사자로서의 여성의 특별 보호, ③ 난민으로서의 특별 보호 및 ④성폭력으로부터의 특별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무력충돌 시 여성 보호문제는 주요한 국제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여성들은 무력충돌 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보호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연합, ICRC 및 국제인권단체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여성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계속적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충돌희생자로서 여성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침해는 계속되고 있고, 여성들은 적대행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보호에 관한 인도적 규범의 내용적 흠결 때문이 아니라 충돌당사자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규범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시의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순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책임부과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보호에 관한 현행 국제인도법규의 한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민간인으로서의 여성의 보호 및 구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법규의 이행 및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체계가 보다 완비되어야 한다.
In Armed Conflicts, civilians have become the targets of the warring parties and have been subject to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Generally speaking, women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armed conflicts. However, women are arguably the major victims of armed conflicts.
Like other civilians, women face shelling, famine, epidemics, forced displacement, detention, torture and execution. No one is spared from the suffering of armed conflicts, but women are particularly affected because of their sex.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ir Additional Protocols of 1977) acknowledges that women are among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therefore it explicitly contains special measures to protect them during armed conflicts. However all too often there are flagran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causes women immeasurable suffering.
Responding more effectively to inhumane situation faced by women at risk and reinforcing humanitarian protection requires systematic and effective responses which provide care for women who have suffered abuse:
First, to reaffirm and develop pres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n women's protection.
Second, to reinforce material/moral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women, in particular those in the hands of the opposing party.
Thir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o encourag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relevant law and norms.
Fourth, to strength justice systems to prosecute and punish perpetrate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SG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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